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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9. 23.][기획재정부령 제00360호, 2013. 9. 17. 제정]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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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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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자입찰(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자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이하 "전자입찰서"라 한다)의 접수시작 일시

2.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

3. 제3조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마감 일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후 개찰 일시

②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서의 접수시작 일시부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까지가 최소한 48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를 근무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수요기관이 정한 휴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목적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를 달리 적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찰 일시는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부터 1시간이 지난 때로 한다.


제3조(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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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조달이용자는 법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가할 때 공동수급체(共同受給體)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동수급협정서(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할 때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규정한 협정서를 말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제출된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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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조달이용자는 영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자조달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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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定款)

2. 사업추진계획서

3.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전문 인력 및 실적 등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증명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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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변경 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명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

2. 제1항 각 호의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7조(연체료의 부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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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체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수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고 30일 이내에 이용수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이용수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360호, 2013. 9. 17.>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변경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