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3. 30.][법무부령 제00897호, 2017. 3. 30. 타법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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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13]


제2조(전자어음관리기관 지정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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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지정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 싣는 방법으로 한다.

1. 지정받은 자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일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2.3.13]


제3조(전자어음 발행을 위한 등록의 거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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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관하여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자어음에 대하여 거짓으로 위조ㆍ변조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3.13]


제4조(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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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기관과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는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 및 장비를 점검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관리기관과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의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은 그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13]


제5조(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의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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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자어음 이용자들이 제기한 전자어음과 관련된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 또는 전자어음거래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심의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어음 이용자의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자어음 이용자의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청인의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도록 하거나 신청인과 관리기관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권고한 합의를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3.13]


제6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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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5조와 관련된 사실 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리기관의 장이 관리기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2.3.13]


제7조(관리기관에 대한 수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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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리기관의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가 영 제12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관리기관과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 간의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이 해지되거나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관리기관이 약관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적용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2.3.13]


제8조(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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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3.13]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565호, 2005. 3. 26.>
부 칙<법무부령 제765호, 2012. 3. 13.>
부 칙<법무부령 제897호, 2017. 3. 30.>

별표/서식

[별지 서식] 전자어음관리기관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