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1. 10.][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555호, 2022. 11. 10. 타법개정]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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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투표 및 개표사무를 실시하는 경우에 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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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가 전자투표 및 개표(이하 "전자투ㆍ개표"라 한다)의 실시를 위하여 개발ㆍ운영하는 전산조직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및 개표시스템(이하 "터치스크린투표시스템"이라 한다)

나. 온라인투표시스템

2. "전자투표"란 터치스크린투표시스템 또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개표"란 터치스크린투표시스템 또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투표를 판독하고 후보자(제3조제1항제3호의 당내경선 및 당대표경선에서는 경선후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또는 안건에 대한 선택사항별로 득표수를 집계하는 것을 말한다.

4.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이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투표기록 프린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 전자개표시스템 및 전자검표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명부의 조회ㆍ확인 및 투표권카드 발급, 전자투표, 전자개표 및 검표기능을 수행하는 일련의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5. "온라인투표시스템"이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명부의 조회ㆍ확인, 투ㆍ개표 및 검증기능을 수행하는 일련의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6. "전자투표용지"란 터치스크린투표시스템 또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투표용지로서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표출되는 투표 화면을 말한다.

7. "시스템운영자"란 해당 선거 또는 투표에 있어 전자투ㆍ개표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터치스크린투표시스템 또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관할위원회"란 전자투ㆍ개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9. 터치스크린투표시스템과 관련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란 선거인(제3조제1항제2호의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와 같은 항 제4호의 단체선거등의 투표에서는 투표인을, 같은 항 제3호의 당내경선 및 당대표경선에서는 경선선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투표권카드를 투입하여 터치스크린 화면에 후보자 또는 안건에 대한 찬성ㆍ반대 등의 선택사항이 게재된 전자투표용지를 표출시키고, 투표할 경우 그 결과를 전자저장장치와 투표기록지에 실시간으로 저장ㆍ인쇄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나.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통신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란 작성권자가 작성ㆍ제출한 2 이상의 선거인명부(제3조제1항제2호의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와 같은 항 제4호의 단체선거등의 투표에서는 투표인명부를, 같은 항 제3호의 당내경선 및 당대표경선에서는 경선선거인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나의 전자적 파일로 통합하여 투표소가 설치된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선거인을 검색하거나 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다. "선거인명부조회단말기"란 통합선거인명부서버에 접속하거나 기기 자체에 저장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선거인이 정당한 선거권자 또는 투표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투표권카드를 발급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라. "투표권카드"란 선거인이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로 투표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전자카드를 말한다.

마. "전자검표기"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가 인쇄한 투표기록지를 판독하여 검증할 수 있는 기기 및 그 운영체계를 말한다.

바. "관리자카드"란 관할위원회가 터치스크린투표시스템의 관리 권한이 있는 자에게 교부ㆍ승인한 전자카드를 말한다.

10. 온라인투표시스템과 관련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웹투표"란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부여받은 웹페이지 주소(이하 "개인URL"이라 한다)로 접속하여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나. "문자투표"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수신된 투표안내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로 회신하는 방식으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다. "PC현장투표"란 투표소에서 투표카드 또는 투표코드(이하 "투표카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아 투표단말기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라. "명부조회단말기"란 투표소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등록된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선거인 본인확인을 거쳐 투표카드등을 발급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마. "투표단말기"란 투표소에서 전자투표용지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용 컴퓨터(PC)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바. "투표카드"란 투표단말기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인에게 발급하는 전자카드를 말한다.

사. "투표코드"란 투표단말기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인에게 고유하게 부여하는 6자리의 숫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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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선거 또는 투표에 적용한다. <개정 2022.11.10>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ㆍ개표를 실시하는 위탁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

2. 「주민투표법」 제18조제3항 및 제18조의2에 따라 전자투ㆍ개표를 실시하는 주민투표(이하 "주민투표"라 한다)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ㆍ개표를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이하 "주민소환투표"라 한다)

3.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자투ㆍ개표를 실시하는 당내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 및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15에 따라 전자투ㆍ개표를 실시하는 당대표경선(이하 "당대표경선"이라 한다)

4.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전자투ㆍ개표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선거 또는 투표(이하 "단체선거등"이라 한다)

② 전자투ㆍ개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인명부의 작성과 조회ㆍ확인 및 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2. 전자투표용지의 작성ㆍ표출과 투표ㆍ저장 및 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3. 전자개표 및 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투ㆍ개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터치스크린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ㆍ개표의 관리에 대하여는 제2장을,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ㆍ개표의 관리에 대하여는 제3장을 각각 적용한다.


제4조(시스템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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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위원회는 터치스크린투표시스템 및 온라인투표시스템(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스템의 구축ㆍ유지관리 및 서비스 품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기술의 도입, 장비의 노후화 그 밖의 사유로 시스템을 폐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중앙위원회에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서버 등 장비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별도의 장소에 둘 수 있다.

3. 시스템에 저장된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별도의 전자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재해 및 재난 등에 대비하여야 하며,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및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 또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스템에 저장된 전산자료를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개표상황표, 개표결과 등 시스템운영자 계정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호 단서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특정 선거인의 투표결과가 공개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기관이나 전문사업자에게 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시스템의 구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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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정당한 선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및 기능

2. 투표의 비밀과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중투표를 방지하는 장치 및 기능

3. 선거인이 자신의 기표를 확인하고 기표착오를 시정할 수 있으며, 투표종료 후 개표 및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투표결과를 전자저장장치 또는 투표기록지에 기록하는 장치 및 기능

4. 무효투표를 방지하고 투표결과의 위조ㆍ변조 또는 제거ㆍ첨가를 방지하는 보안장치 및 기능

5.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고 전자투ㆍ개표 과정의 참관이 보장되는 장치 및 기능

6.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시스템 접근을 방지하는 장치 및 기능

7. 그 밖에 전자투ㆍ개표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 및 기능

② 시스템의 구성, 기능, 기술표준 및 성능 검증 등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전자투ㆍ개표 실시의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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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투ㆍ개표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 기관ㆍ단체(이하 "위탁단체등"이라 한다)와 전자투ㆍ개표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협약서로 작성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투ㆍ개표의 실시가 확정된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전자투ㆍ개표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항의 위탁단체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는 선거일(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단체선거등의 투표에서는 투표일을, 당내경선 및 당대표경선에서는 경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을 공고하는 때에 함께 공고할 수 있으며, 단체선거등에서는 공고 및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위탁단체등은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및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등에게 전자투ㆍ개표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관할위원회와 위탁단체등은 선거인이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투ㆍ개표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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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에 따라 전자투ㆍ개표의 실시가 확정된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소속 직원 중 1인을 시스템운영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시스템운영자는 전자투ㆍ개표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준비하여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해당 전자투ㆍ개표에 관한 사무관리를 위하여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또는 전산전문가를 운영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제2장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에 의한 투표 및 개표


제8조(선거인명부 등의 작성ㆍ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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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터치스크린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선거 또는 투표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 정당, 기관ㆍ단체로부터 선거인명부 및 후보자명부를, 구ㆍ시ㆍ군의 장으로부터 선거인명부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명부는 위탁단체등이 작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및 후보자명부의 작성ㆍ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위탁단체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협의사항에는 전자투표용지에 사용할 후보자의 사진규격(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투표는 제외한다) 및 선거인의 신분확인을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선거인의 신분별로 투표의 가치에 차등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 별도의 항목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9조(선거인명부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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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제1항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제출된 선거인명부 및 후보자명부는 오로지 해당 전자투ㆍ개표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후보자 또는 참관인의 참관하에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 및 선거인명부조회단말기에 저장된 선거인명부를 휴대용 전자저장장치에 복사하여 봉함ㆍ보관하되,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 및 선거인명부조회단말기에 저장된 선거인명부는 해당 위탁단체등과 협의하여 삭제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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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등과 협의를 거쳐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은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적정 장소에 설비하여야 한다.

③ 관할위원회는 그 소속 직원 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자를 전담관리자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참관인이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참관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상황을 서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투표용지의 작성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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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위원회는 전자투표용지를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에 입력하여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하되, 일련번호, 청인날인란 및 위원장 사인날인란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전자투표용지의 규격 및 게재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하되,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음성과 문자안내 및 투표보조용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③ 관할위원회가 전자투표용지의 모형을 공고할 때에는 전자투표 절차에 관한 안내사항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는 전자투표용지 모형을 투표안내문에 포함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단체선거등에 있어서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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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투표용지의 송부는 전자투표용지가 입력된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와 투표권카드 및 관리자카드를 송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와 투표권카드 및 관리자카드를 봉쇄ㆍ봉인하여 함께 해당 투표소의 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관할위원회는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에 전자투표용지 입력,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와 투표권카드 및 관리자카드의 봉쇄ㆍ봉인 및 송부과정에 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관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투표소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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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에 적정한 수량의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및 선거인명부조회단말기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투표권카드 교부석

2. 투표권카드 회수함

3. 그 밖에 투표사무에 필요한 통신 및 전력설비 등

② 관할위원회는 투표소의 설비를 마친 후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및 선거인명부조회단말기의 이상유무를 점검ㆍ확인하고 참관인의 참관하에 봉쇄ㆍ봉인하여야 한다.


제14조(투표개시 전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의 검사 및 봉쇄ㆍ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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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위원회는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각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의 이상유무를 검사한 후 투표기록지 및 전자저장장치의 투입구를 봉쇄ㆍ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 도중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의 장애 등으로 봉쇄ㆍ봉인을 해제할 때에는 참관인의 참관하에 하여야 한다.

②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의 이상유무 검사는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의 화면에 투표기록 전자저장장치에는 투표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투표기록지의 인쇄 여부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투표절차 및 기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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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거인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한다.

1. 선거인명부조회단말기로 정당한 선거인임을 확인받는다.

2. 선거인명부조회단말기의 선거인 전자서명창에 전자서명(선거인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무인하고 투표권카드 1매를 교부받는다.

3.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에 투표권카드를 삽입하여 전자투표용지를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화면에 나타나게 한다.

4. 후보자 또는 안건에 대한 찬성ㆍ반대 등의 선택사항란을 누르는 방법으로 투표하고, 투표내용이 투표기록지에 인쇄된 투표결과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5. 투표권카드를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에서 회수하여 투표권카드 회수함에 반납하고 투표소에서 퇴장한다.

② 투표관리관은 투표권카드를 교부받은 선거인이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의 장애 등으로 투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선거인의 투표권카드를 회수한 후 다시 교부하고 투표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투표권카드가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잠정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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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위원회는 단체선거등(정당의 선거 또는 투표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선거인명부조회단말기로 정당한 선거인임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인의 신분증명서(「공직선거법」제157조제1항의 신분증명서 또는 기관ㆍ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본인확인정보나 증명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명단을 선거인명부조회단말기로 별도로 작성(이하 이 조에서 "잠정투표자 투표권카드 교부기록"이라 한다)한 다음 투표권카드를 교부하여 투표(이하 이 조에서 "잠정투표"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관할위원회는 잠정투표 실시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잠정투표자 투표권카드 교부기록을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할위원회의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 전담관리자는 투표종료 후에 잠정투표를 한 자가 이중투표 또는 대리투표를 하였는지 여부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투표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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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관은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권카드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투표종료 후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의 봉쇄ㆍ봉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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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관은 투표가 종료된 때에는 참관인의 참관하에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의 투표권카드 투입구를 봉쇄ㆍ봉인하고,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에서 전자저장장치 및 투표기록지를 분리하여 운반 용기에 담아 봉인하여야 한다.


제19조(투표기록 전자저장장치 등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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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등의 봉쇄ㆍ봉인을 마친 투표관리관은 지체 없이 투표기록 전자저장장치, 투표기록지, 투표권카드 발급기록 전자저장장치 등을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개표소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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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개표소를 설비하여야 한다.

1. 투표기록 전자저장장치의 판독 및 집계에 필요한 개표용 컴퓨터

2. 투표기록지를 검증할 수 있는 전자검표기

3. 개표결과를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전송할 수 있는 통신장비

4. 투표권카드 교부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컴퓨터

5. 그 밖에 전자투표의 개표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21조(개표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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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원회가 개표를 개시할 때에는 전자저장장치 및 투표기록지 운반용기 봉인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투표수와 투표권카드 교부수를 대조하여야 한다.


제22조(개표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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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표는 투표소별로 구분하여 투표수 및 후보자별 득표수(투표에서는 안건에 대한 선택사항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계산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 때에는 투표수 및 후보자별 득표수는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 운영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② 투표기록 전자저장장치 원본의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참관인의 참관하에 해당 전자저장장치의 부본으로 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자저장장치 부본과 투표기록지를 서로 대조하여 그 결과의 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다.

③ 선거결과 집계 및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 등 전자개표에 필요한 서식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투표기록 전자저장장치 등의 봉인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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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위원회는 개표를 마친 후 투표기록 전자저장장치와 투표기록지를 관할위원회위원장이 봉인하도록 하여 보관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해당 선거 또는 투표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간의 만료일부터,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관할위원회의 결정으로 투표기록 전자저장장치와 투표기록지 등을 폐기할 수 있다.


제24조(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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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표결과에 이의가 있는 해당 위탁단체등은 선거일후 7일까지 관할위원회에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검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관할위원회는 검표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검표를 실시하되,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후보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참석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검표는 전자검표기를 이용하여 투표기록지를 판독하는 방식으로 하되, 전자검표기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검표할 수 있다.


제25조(검표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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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4조에 따른 검표에 소요되는 비용(이해관계자의 출석에 소요되는 수당 및 실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검표비용"이라 한다)은 검표를 신청한 위탁단체등이 부담한다.

② 검표를 신청한 위탁단체등은 검표신청서 제출일부터 2일 이내에 관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표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검표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예납할 검표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의한 투표 및 개표


제26조(선거인명부 등의 작성ㆍ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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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탁단체, 구ㆍ시ㆍ군의 장, 정당, 기관ㆍ단체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ㆍ개표의 실시를 위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ㆍ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위탁단체등(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다) 또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마감일 후 5일까지 온라인투표시스템 입력에 필요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 등의 정보를 기재한 자료(이하 "후보자정보자료"라 한다)를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 외에 추가 정보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단체등과 협의하여 그 제출을 생략하거나 후보자명부를 제출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선거인명부와 후보자정보자료의 서식, 작성ㆍ제출방법, 수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와 위탁단체등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7조(선거인명부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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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제출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 및 후보자정보자료는 해당 전자투ㆍ개표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투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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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투표는 웹투표, 문자투표, PC현장투표의 방법 중 관할위원회와 위탁단체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각 투표방법의 세부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전자투표용지의 작성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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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위원회는 전자투표용지를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일련번호ㆍ청인날인란 및 위원장 사인날인란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자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투표안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전자투표용지의 작성을 갈음한다.

② 전자투표용지 게재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음성과 문자안내 및 투표보조용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③ 관할위원회는 전자투표용지의 모형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는 전자투표용지의 모형을 투표안내문에 포함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단체선거등에 있어서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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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위원회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의 투표안내문을 작성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투표일시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가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는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전송 등 위탁단체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31조(투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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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웹투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수신한 개인URL을 통하여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다.

2. 선거인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정당한 선거인임을 확인받는다.

3.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화면에 표출된 전자투표용지의 후보자 또는 안건에 대한 찬성ㆍ반대 등의 선택사항란에 기표한다.

② 문자투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선거인의 이동통신단말장치로 전송된 문자투표 및 본인인증 안내 문자메시지를 확인한다.

2. 선거인 본인인증정보를 문자메시지로 회신하여 정당한 선거인임을 확인받는다.

3. 선거인 본인확인 후 전송되는 투표안내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후보자 또는 안건에 대한 찬성ㆍ반대 등 선택사항의 기호를 입력하여 문자메시지로 회신한다.

③ PC현장투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선거인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명부조회단말기로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카드등 1매를 교부받는다.

2. 투표단말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투표카드를 인식하거나 투표단말기에 투표코드를 입력하여 전자투표용지가 투표단말기 화면에 표출되도록 한다.

3. 투표단말기 화면에 표출된 전자투표용지의 후보자 또는 안건에 대한 찬성ㆍ반대 등의 선택사항란에 기표한다.

4. 투표카드등을 반납함에 넣고 투표소에서 퇴장한다.

④ 관할위원회는 PC현장투표의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때에 전기통신 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인접한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2조(투표소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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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C현장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에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명부 조회 및 투표카드등 교부석(명부조회단말기를 포함한다)

2. 기표소(투표단말기를 포함한다)

3. 투표카드등 반납함

4. 그 밖에 투표사무에 필요한 통신 및 전력설비 등

② 관할위원회는 투표소의 설비를 마친 후 명부조회단말기 및 투표단말기의 이상유무를 점검ㆍ확인하고 봉쇄ㆍ봉인하여야 한다.

③ 관할위원회는 명부조회단말기 및 투표단말기의 이상유무 점검ㆍ확인과 봉쇄ㆍ봉인 과정에 참관인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관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33조(투표개시 전 명부조회단말기 등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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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현장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참관인의 참관 하에 명부조회단말기 및 투표단말기의 정상 작동 여부와 투표카드등 발급수 초기 상태 등 이상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34조(투표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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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웹투표 또는 문자투표를 실시하는 때에 투표참관은 위탁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투표자수, 투표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시스템 계정을 투표참관인에게 부여하여 투표진행상황을 참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PC현장투표를 실시하는 때에 투표참관은 투표참관인이 투표소 안에서 투표카드등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35조(개표소의 설치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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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C현장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등과 협의하여 투표소와 동일한 장소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관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개표소를 설비하여야 한다.

1. 전자개표를 위한 컴퓨터와 프린터 및 통신시설

2. 그 밖에 전자개표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36조(개표참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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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개표를 실시하는 때에 개표참관은 관할위원회가 시스템운영자의 화면과 동일한 내용이 표출되는 별도의 화면을 통해 개표참관인이 개표소 안에서 개표진행, 개표결과 등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35조제1항에 따라 투표소에 개표소를 설치한 경우에 투표관리관은 해당 개표소의 개표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사무원(이하 "개표책임사무원"이라 한다)이 되고, 투표참관인은 해당 개표소의 개표참관인이 된다.


제37조(개표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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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위원회는 투표를 마감한 후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개표를 진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표결과 집계 등 전자개표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전자투ㆍ개표 자료의 저장ㆍ봉인ㆍ보관ㆍ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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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 및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시스템운영자 계정으로 제공하는 전자투ㆍ개표 관련 자료를 별도의 전자저장장치에 저장하고 봉함ㆍ봉인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선거등의 전자투ㆍ개표 관련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탁선거: 해당 선거의 당선인의 임기

2. 주민투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3. 주민소환투표: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임기

4. 당내경선 또는 당대표경선: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1. 위탁선거: 해당 선거에 관한 소송 등이 제기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소송 등이 종료된 때

2. 주민투표 또는 주민소환투표: 해당 투표에 관한 소송 등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이 경과한 때, 소송 등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때

제4장 보칙


제39조(「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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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ㆍ개표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의 규칙을 각각 준용한다.

1. 위탁선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2. 주민투표: 「주민투표관리규칙」

3. 주민소환투표: 「주민소환관리규칙」

4. 당내경선: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5. 당대표경선: 「정당사무관리규칙」


제40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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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전자투ㆍ개표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주민투표법」, 「주민투표관리규칙」,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관리규칙,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전자투ㆍ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1조(경비의 산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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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거 또는 투표의 전자투ㆍ개표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산출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또는 비용에 각각 계상한다.

1. 위탁선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선거관리경비

2. 주민투표:「주민투표법」 제27조의 주민투표관리경비

3. 주민소환투표:「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4. 당내경선:「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23조에 따른 비용

5. 당대표경선:「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16에 따른 비용

② 제3조제1항제4호의 단체선거등의 전자투ㆍ개표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산출하고 해당 정당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납부받아 이를 집행한다.

③ 관할위원회는 전자투ㆍ개표와 관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계상하지 못한 경비가 있거나 추가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단체등으로부터 추가로 납부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부칙

부 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43호, 2021. 12. 20.>
부 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55호, 2022. 11. 1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선거인)·(투표인)·(경선선거인)명부(온라인투표용)

[별지 제2호서식] 전자투표용지(사진 사용) 전자투표용지(사진 미사용)

[별지 제3호서식] (선거)·(투표) 투표안내문(웹투표용·문자투표용) (선거)·(투표) 투표안내문(PC현장투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