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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 7. 24.][법률 제16358호, 2019. 4. 23. 제정]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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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하여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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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사·순직진급예정자"란 「군인사법」 제31조에 따라 공표된 진급예정자 중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사망하여 같은 법 제54조의2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구분된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전사·순직진급예정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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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를 진급시키는 경우, 전사·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 발령일로 하여 진급 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전사·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진급한 것으로 보는 계급으로부터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시 진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장성급 장교로 진급하게 되는 전사·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는 「군인사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4조(진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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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순직진급예정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진급을 신청(이하 "진급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5조(진급 결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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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진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및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진급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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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유족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진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진급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 및 통보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진급신청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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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6358호, 2019.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