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규칙

[시행 2021. 1. 1.][대법원규칙 제02918호, 2020. 10. 29. 일부개정]


전문심리위원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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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보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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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장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중에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명단에 추가하거나 그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제2조의2(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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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상임전문심리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으로 하여금 상임전문심리위원에게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


제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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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10.29>


제2조의4(업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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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은 제2조의2에서 정한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한 업무를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29]


제3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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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가 되거나, 상임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4.10.2, 2016.11.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 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 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나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상임전문심리위원에서 해촉한다. <개정 2016.11.1>

③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나 상임전문심리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하거나, 상임전문심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0.10.29>

1.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 의무위반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4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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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문심리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한다.

② 상임전문심리위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16.11.1>

1. 급식수당

2. 교통지원수당

3. 자료조사 및 연구수당

4. 관리업무수당

5. 상임근무수당

6. 사건수당

③제1항 및 제2항제6호의 수당은 사안의 난이, 전문심리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소송절차 참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④전문심리위원의 국내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 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9, 2016.11.1>

⑤전문심리위원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2항에 정한 액수 이내, 제12조 제2항의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정한 "기타의 자" 해당자 소정액 이내, 제16조 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별표 1의 제2호 가목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9, 2016.11.1>

⑥전문심리위원의 수당,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2095호, 2007. 7.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2204호, 2009. 1. 9.>
부 칙<대법원규칙 제2559호, 2014. 10. 2.>
부 칙<대법원규칙 제2691호, 2016. 11. 1.>
부 칙<대법원규칙 제2918호, 2020.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