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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시행 2017. 3. 30.][법무부령 제00894호, 2017. 3. 27. 일부개정]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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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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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한다.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3조(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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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수사 진행, 구속영장 청구, 사건(항고사건을 포함한다)의 기소 등 수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구두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결정서로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관련 서류를 검토하거나, 피의자ㆍ피해자 또는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자리에 동석하는 등 수사절차에 참여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사실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제4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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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수사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조(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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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수사절차 참여 요청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할 때

3.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나 그 밖에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때

4. 불공정한 의견을 진술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집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③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취소는 구두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취소결정서로 한다.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취소 사실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제6조(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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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경우 신속하게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결정서를 수사 검사에게 송부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로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1. 심사 중 수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2.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취소를 명한다.

3.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제7조(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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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수사자문위원이 수사절차에 참여하여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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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의 국내 여비와 숙박료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③ 전문수사자문위원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와 숙박료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의 액수 이내, 제12조제2항의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의 "기타의 자" 해당자 소정액 이내, 제16조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의 "7. 별표 1의 제2호 가목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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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3.27>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633호, 2008. 1. 22.>
부 칙<법무부령 제822호, 2014. 8. 6.>
부 칙<법무부령 제894호, 2017. 3. 27.>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결정

[별지 제2호서식]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취소) 통지

[별지 제3호서식]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취소 결정

[별지 제4호서식]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이의신청

[별지 제5호서식] ○○고등검찰청 결정

[별지 제6호서식]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이의신청 결정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