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 31.][보건복지부령 제00038호, 2011. 1. 21. 제정]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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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병원의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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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별표 1

2.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별표 2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별표 1 제4호가목의 지정 기준의 완화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지역에서의 전문병원 지정의 경우: 별표 1 제2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지정 기준의 30퍼센트 범위 내 완화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질환 또는 특정 진료과목 전문병원 지정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에 따른 지정 기준의 30퍼센트 범위 내 완화


제3조(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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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3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현황

2.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병원 운영계획서

4.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5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지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 또는 별표 2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 등에 관하여 제5조에 따른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평가와 상대평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전문병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병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전문병원의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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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5제4항에 따른 전문병원의 재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제5조(전문병원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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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문병원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전문병원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2.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전문병원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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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자가 전문병원의 지정 취소를 희망하여 제3조제6항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3. 법 제3조의5제4항에 따른 재평가 시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문병원 지정서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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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5제5항에 따라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평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38호, 2011. 1. 21.>

별표/서식

[별표 1] 전문병원 지정 기준(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전문병원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시설 현황

[별지 제3호서식] 인력 현황

[별지 제4호서식] 전문병원 운영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전문병원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