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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규칙

[시행 2013. 12. 12.][대법원규칙 제02510호, 2013. 12. 10. 제정]


전문경력관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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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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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법원공무원규칙」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임용하는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만을 적용한다.

제2장 전문경력관직위 지정 등


제3조(전문경력직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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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행정처장은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 업무 분야 등 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4조(직위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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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직위(이하 "전문경력관직위"라 한다)의 군(이하 "직위군"이라 한다)은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3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전문경력관직위를 직위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5조(임용권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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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가군"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5항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문경력관 가군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③ 대법원장은 직위군이 나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나군"이라 한다) 및 직위군이 다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다군"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법원공무원규칙」제3조제3호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3장 신규채용 등


제6조(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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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제7호·제8호·제10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응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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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2호: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임용 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

2. 법 제28조제2항제3호: 별표 1의 근무·연구 경력기준

3. 법 제28조제2항제10호: 별표 2의 근무·연구 경력기준


제8조(응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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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 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시험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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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경력관 가군 및 나군의 채용시험은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고, 전문경력관 다군의 채용시험은 소속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은 시험 실시 전에 그 필요성,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이 전문경력관 다군을 임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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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외국인,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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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전문경력관을 채용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 과목은 법원행정처장이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출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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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제13조(다른 국가기관 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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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을 그 직무내용이 동일하고 해당 전문경력관의 직위의 직위군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제14조(시보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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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전문경력관 나군 및 전문경력관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제15조(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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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는 7천원의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제16조(법원공무원규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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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공무원규칙」(같은 규칙 제30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직급"은 "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제3장 인사관리 등


제17조(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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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1.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전문경력관으로 전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직에 관하여 전직 임용예정 직급 및 직위 등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18조(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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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분야가 같은 전문경력관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제19조(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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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경력관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근무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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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은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정"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평정규칙(같은 규칙 제2조, 제9조의4 및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정의 평정 단위 및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법원공무원규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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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경력관 임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공무원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법원공무원규칙」 제9조 및 제10조,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제30조, 제32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36조부터 제41조의2까지, 제42조부터 제48조까지, 제52조 및 제5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원공무원규칙」을 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원공무원규칙」 제25조제3항 중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임용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2. 「법원공무원규칙」 제26조 후단 중 "임용예정 직급"은 "임용예정 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3. 「법원공무원규칙」 제27조제2항제2호 중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은 "퇴직 당시의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이 동일한 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로 본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2510호, 2013. 12. 10.>

별표/서식

[별표 1] 근무ㆍ연구 경력기준(제7조제2호 관련)

[별표 2] 근무ㆍ연구 경력기준(제7조제3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