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규정

[시행 2015. 9. 25.][대통령령 제26567호, 2015. 9. 25. 일부개정]


전문경력관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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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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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①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12.16>

② 임용령 제22조의4제6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임용하는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3.12.16>

제2장 전문경력관직위 지정 등


제3조((전문경력관직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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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직위 지정)

①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특수 업무 분야 등 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4조((직위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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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군 구분)

① 제3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직위(이하 "전문경력관직위"라 한다)의 군(이하 "직위군"이라 한다)은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전문경력관직위를 직위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5조((임용권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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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의 범위 등)

①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가군"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소속 전문경력관 가군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③ 소속 장관은 직위군이 나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나군"이라 한다) 및 직위군이 다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다군"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각 기관의 장(해당 기관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경우로서 그 합의제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사무에 대한 총괄·감독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장 신규채용 등


제6조((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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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방법) 전문경력관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제7호·제8호·제10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응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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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요건) 제6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2호: 소속 장관이 정하는 임용 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

2. 법 제28조제2항제3호: 별표 1의 근무·연구 경력기준

3. 법 제28조제2항제10호: 별표 2의 근무·연구 경력기준


제8조((응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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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전문경력관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시험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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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

① 전문경력관 가군의 채용시험은 소속 장관이 실시하고, 전문경력관 나군 및 전문경력관 다군의 채용시험은 각 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시험 실시 전에 그 필요성,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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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외국인,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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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전문경력관을 채용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 과목은 소속 장관이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출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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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수준) 전문경력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제13조((지방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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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제)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을 그 직무내용이 동일하고 해당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의 직위군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제14조((시보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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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임용) 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전문경력관 나군 및 전문경력관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제15조((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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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는 7천원의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제16조((시험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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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령의 적용) 전문경력관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령(같은 영 제36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직급"은 "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제4장 인사관리 등


제17조((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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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1.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전문경력관으로 전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직에 관하여 전직 임용예정 직급 및 직위 등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8조((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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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9.25>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3.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문경력관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분야가 동일한 전문경력관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전문경력관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야 제1항에 따른 전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9.25>

1.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7년

2.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5년


제19조((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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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경력관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근무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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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의 평정)

①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7조의2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에 의할 수 있다.

②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성과평가규정(같은 규정 제18조,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가의 평가 단위 및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제21조((임용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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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령의 적용)

① 전문경력관 임용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용령을 적용한다. 다만, 임용령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2조의3,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40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9조의3, 제58조 및 제5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5>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령을 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9.25>

1. 임용령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중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정무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2. 임용령 제24조제1항 후단 중 "임용예정 직급"은 "임용예정 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3. 임용령 제25조제2항제2호 중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은 "퇴직 당시의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이 동일한 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로 본다.

4. 임용령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직렬별"은 "동일한 직무 분야 및 직위군별"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규정된 정원이 적은 직렬의 공무원"은 "전문경력관"으로, "직렬별"은 "동일한 직무 분야 및 직위군별"로 본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4854호, 2013.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25000호, 2013. 12. 16.>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6567호, 2015. 9. 25.>

별표/서식

[별표 1] 근무ㆍ연구 경력기준(제7조제2호 관련)

[별표 2] 근무ㆍ연구 경력기준(제7조제3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