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 1991. 12. 11.][법률 제04394호, 1991. 8. 10. 타법개정]


전기통신공사업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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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규제를 함으로써 전기통신설비의 완전한 시공을 확보하고 전기통신설비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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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12·31>

1.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등의 전기적 설비를 말한다.

2. "공사"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업"이라 함은 도급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전기통신설비공사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허가를 받아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통신기술자격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기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通信技術分野 이외의 技術資格을 取得한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工事業의 許可基準에 의한 通信技術資格者로 登錄된 者를 포함한다).


제3조(공사시공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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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다. 다만, 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관리법에 의한 공사는 체신부장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3·12·30, 1991·8·10>

②경미한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1항의 공사업자 이외의 자도 시공할 수 있다.


제4조(공사업자의 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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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성실히 그 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의2(공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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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은 일반공사업과 별종공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별공사업의 종류와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5조(공사업의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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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업의 종류 및 등급별로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종공사업을 일반공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거나 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12·31, 1987·11·28>

②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공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6조(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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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의 허가, 허가의 갱신, 별종공사업의 일반공사업으로의 변경 또는 등급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제7조(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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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7·11·28>

1. 기술능력

2. 자본금(個人인 경우에는 財産)

3. 공사용 기기

4. 공사경력(別種工事業의 一般工事業으로의 變更 또는 等級變更의 경우에 限한다)

5. 공사실적(別種工事業의 一般工事業으로의 變更 또는 等級變更의 경우에 한한다)

6. 설비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공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중 일부를 완화할 수 있다.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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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삭제 <1987·11·28>

2.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인의 임원중에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9조(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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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은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사업의 허가 또는 양수인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이를 양도할 수 없으며, 2종이상의 공사업을 함께 허가(讓受認可를 포함한다) 받은 자는 그 일부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신설 1981·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당사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인가를 받아 공사업을 양수한 자와 합병에 의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각각 양수 또는 합병전의 해당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⑤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인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비용은 양도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신설 1987·11·28>

⑥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의2(공사업양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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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사업의 양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을 양도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기간중에 있는 때

2.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기간중에 있는 때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소처분이 집행정지중에 있는 때

②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도급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거나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공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87·11·28]


제10조(공사업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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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이 법에 의한 공사업자의 지위와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사업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공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7·11·28]


제11조(공사업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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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에게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공사업을 상속하지 아니하는 그 상속인

2. 공사업자가 파산한 때에는 그 파산관재인

3.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실효 기타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그 공사업자이었던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②공사업자는 허가사항중 체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공사업자는 공사업을 개시하거나 휴업한 때에는 이를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급공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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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의 종류별·등급별 공사의 수급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수급자격제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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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따로 수급자격에 관한 등록을 하게 하거나 수급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없다.<개정 1987·11·28>


제14조(도급계약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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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하도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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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업자는 수급한 공사를 일괄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1·12·31, 1987·11·28>

②공사업자가 수급한 공사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도급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1·12·31, 1987·11·28>

③하도급의 경우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④제2항의 하도급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할 수 있는 공사업자의 수급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1·12·31>

⑤하수급인은 하도급된 공사를 다시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81·12·31, 1987·11·28>

⑥삭제 <1987·11·28>

⑦삭제 <1987·11·28>

⑧삭제 <1987·11·28>


제16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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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도급인은 하수급인이 그 공사를 시공함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사도급인은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허가취소된 업자등의 계속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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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의 취소, 허가의 실효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았거나 허가의 유효기간만료후 허가의 갱신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사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도급인은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미 착수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그 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당해 공사에 관하여는 공사업자로 본다.


제17조의2(전기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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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공사도급인과 공사업자간의 공사도급계약등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 를 둔다.

②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17조의3(조정의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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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조정은 분쟁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②위원회는 분쟁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쟁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7·11·28]


제18조(공사시행의 시정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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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공사시행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1. 전기통신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공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때

3.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때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기술자격자의 배치가 어려울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공의 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제19조(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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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12호·제14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87·11·28>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때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때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때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공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때

6.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하수급한 때

7.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공사시행의 중지처분에 위반한 때

8.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또는 조사를 기피·거부 또는 방해한 때

9.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기술자격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때

10.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때

11. 전기통신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실하게 시공한 때

1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13. 최근 2연간 평균공사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14. 타인에게 허가증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허가증을 대여받아 이를 부당하게 사용한 때

15.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거나 최근 5연간 3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15의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가 있는 때

1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0조(허가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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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가 제8조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한 때와 법인인 공사업자가 파산한 때에는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제8조제5호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 1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는 때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상속인이 그 공사업을 양도할 때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7·11·28>


제21조(업무의 보고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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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공사업자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업자의 업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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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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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에게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체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공사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통신기술자격자의 현장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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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신기술자격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의2(통신기술자격자의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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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공사업에 종사하는 통신기술자격자의 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②공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통신기술자격자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전기통신공사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12·31]


제25조(통신기술자격자의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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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술자격자는 동시에 2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할 수 없다.


제26조(비밀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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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는 공사도급인이 그 공사내용에 관하여 비밀보장을 요구할 때에는 당해 공사에 관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전기통신공사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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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업자는 품위의 보전, 기술의 향상, 공사시공방법의 개량 기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전기통신공사협회(이하 "協會"라 한다) 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8조(협회의 정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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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 임원의 정원·선출방법과 임기, 사업종목, 회비, 협회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12·31>


제29조(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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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업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②공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기간중 협회의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공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제30조(건의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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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는 공사업에 관한 사항을 체신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협회는 공사업에 관한 체신부장관의 자문에 응답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공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여 공사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민법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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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의2(전기통신공제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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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업자는 상호협동조직을 통한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의무이행에 필요한 제보증 및 자금의 융자등을 행하는 전기통신공제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 을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의 정관기재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조합의 사업, 보증대상, 보증수수료, 대출이자와 조합의 운영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32조(허가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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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사업의 허가, 허가의 갱신, 별종공사업의 일반공사업으로의 변경허가 및 등급변경허가를 한 때

2. 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인가를 한 때

3. 공사업의 상속신고를 받은 때

4. 공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때

5. 공사업의 허가가 실효된 때

[전문개정 1987·11·28]


제33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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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기타 이에 따른 각종의 신청을 하는 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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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②체신부장관의 제7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공사업허가기준에 관한 확인·평가업무의 일부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양도·양수인가신청시의 공고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한국전기통신공사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81·12·31, 1987·11·28>


제3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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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12·31, 1987·11·28>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2. 전기통신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실하게 시공한 자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허가를 받은 자

4. 타인에게 허가증을 대여한 자나 타인의 허가증을 대여받아 이를 부당하게 사용한 자

5.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6.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제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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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12·31>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공사를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한 자

2. 삭제 <1987·11·28>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기술자격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삭제 <1987·11·28>

6. 삭제 <1987·11·28>


제3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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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조사를 기피·거부 또는 방해한 자

5.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불응한 자

6.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기술자격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자

[전문개정 1987·11·28]


제37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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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체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체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38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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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공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9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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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893호, 1976. 4. 6.>
부 칙<법률 제3517호, 1981. 12. 31.>
부 칙<법률 제3686호, 1983. 12. 30.>
부 칙<법률 제3950호, 1987. 11. 28.>
부 칙<법률 제4394호, 199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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