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2021. 4. 8.][법률 제17216호, 2020. 4. 7. 일부개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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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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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5>

1. "전공의(專攻醫)"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수련병원등"이란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을 말한다.

3. "지도전문의"란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련환경"이란 전공의 수련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ㆍ진료실적 등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수련시간ㆍ휴식시간 등 수련규칙 사항,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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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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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을 준수하고, 수련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5조(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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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의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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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수련환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조(수련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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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8조(임산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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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수련규칙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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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공의 수련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수련규칙"이라 한다)의 표준안을 작성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주간(週間) 수련시간의 상한(上限)

2. 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3. 응급실에서 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4. 주간 평균 당직일수의 상한

5. 당직 수당의 산정방법

6. 수련 간 휴식시간의 하한(下限)

7. 휴일 및 휴가

8. 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 방법

9. 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의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수련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수련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수련규칙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미달하는 수련규칙에 대하여는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수련규칙을 전공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련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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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와 수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전공의에게 해당 수련병원등의 수련규칙, 보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수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수련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경우에 수련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전공의에게 주어야 한다.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련계약 체결 시 전공의의 자유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 및 보건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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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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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의 수련 및 지도ㆍ감독 과정에서 전공의에 대한 폭행ㆍ폭언ㆍ성희롱ㆍ성폭력 등(이하 "폭행등"이라 한다)을 예방하고 폭행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처리와 피해 전공의 보호를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등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으로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행등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및 안내

2. 폭행등이 발생한 경우 조사 및 피해 전공의 보호

3. 폭행등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4. 폭행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수련병원 내 전담부서 지정

5.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대한 사후 보고

6. 그 밖에 폭행등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1.15]


제12조(지도전문의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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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지도전문의로 지정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일 것

2.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교육을 받았을 것

②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5] [종전 제12조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19.1.15>]


제12조의2(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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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전문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전공의에게 폭행등을 행사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1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최초로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8시간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지도전문의로서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5]


제12조의3(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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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또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기초교육

2. 지도전문의: 정기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기초교육 및 정기교육의 내용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제12조에서 이동 <2019.1.15>]


제13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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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수련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 중에서 수련병원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수련병원등이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수련병원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수련전문과목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제목개정 2019.1.15]


제13조의2(이동수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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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수련병원등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등으로 소속을 옮겨 수련(이하 "이동수련"이라 한다)을 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폭행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등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동수련 조치 결과를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동수련 조치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5]


제14조(수련환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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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이행 여부, 제11조의2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준수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를 위하여 수련병원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는 수련환경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등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을 지정하는 경우에 수련환경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⑥ 수련환경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수련환경평가 결과의 공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4.7>


제15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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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5>

1.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전공의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문의 자격 인정 및 수련 교과 과목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항목 및 표준안에 관한 사항

4의2. 제11조의2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2항에 관한 사항

5의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및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7. 전공의의 파견 수련 및 이동수련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공의 수련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자

4.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내용의 조직ㆍ편성을 담당하는 의료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6.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고 및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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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에 대하여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련병원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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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정명령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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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1.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련규칙 제출의 접수

2.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및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를 위한 자료조사

3. 제15조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


제1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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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1.15]


제1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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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5>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4.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5.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6.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수련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수련규칙(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간에 관한 수련규칙은 제외한다)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2. 제14조제2항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수련병원등의 장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5>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계약서 1부를 전공의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에게 필요한 정기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른 의무위반에 대하여 환자보호, 응급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3600호, 2015. 12. 22.>
부 칙<법률 제16260호, 2019. 1. 15.>
부 칙<법률 제17216호, 2020. 4. 7.>
부 칙<법률 제17969호,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