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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6.][대통령령 제29982호, 2019. 7. 16. 일부개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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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수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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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이란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속수련의 시간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7.12.19]


제2조(수련계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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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1. 수련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2. 수련 장소에 관한 사항

3. 일(日), 주(週), 월(月) 단위의 수련시간에 관한 사항

4. 수련계약의 종료와 해지에 관한 사항

5.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항

6.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공의의 수련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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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련전문과목(이하 "수련전문과목"이라 한다)의 지정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7.16>

1.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턴(이하 "인턴"이라 한다) 수련병원등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2.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레지던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레지던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련병원등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7.16>

1. 제4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

2. 법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의 내용(수련환경평가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업무수행 능력 및 재정여건 등의 적절성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7.16>

[제목개정 2019.7.16]


제4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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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6>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별로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진료과별로 1명 이상의 전속(專屬) 전문의와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어야 한다.

3.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②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7.16>

1. 의료기관이 지정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하나의 수련전문과목을 지정받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또는 병원일 것 2) 수련전문과목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 3)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나. 가목 외의 경우로 지정을 받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별로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진료과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속 전문의와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어야 한다. 3) 수련전문과목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 4)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2.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보건관계기관이 지정을 받는 경우(수련전문과목은 예방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한정한다): 수련전문과목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른 수련병원등에 위탁하여 수련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련병원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여 수련병원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도 함께 해야 한다. <개정 2019.7.16>

1. 인턴 수련병원등: 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 중 진료과 수 또는 진료과별 전속 전문의 인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항제1호나목2)에 따른 요건 중 진료과 수 또는 진료과별 전속 전문의 인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제2항제1호나목3)에 따른 요건 중 일부 수련 전문과목이 없거나 수련 전문과목에 따른 지도전문의 인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정책 또는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7.16]


제5조(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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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7.16>

1. 제4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 2년 연속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법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련환경평가와 관련한 자료 제출 또는 조사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4.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이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련병원등이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7.1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근거 법령, 취소 사유 및 취소 일자 등을 명시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7.16>

[제목개정 2019.7.16]


제6조(이동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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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이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수련전문과목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과목에 대한 전공의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이동수련(이하 "이동수련"이라 한다)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동수련에 대한 다른 수련병원등의 장 및 해당 전공의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7.16]


제7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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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7.16>

1.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람: 1명

2.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람: 3명

3.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람: 2명

4.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람: 3명

5. 법 제15조제3항제5호에 따른 사람: 1명

6. 법 제1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사람: 3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19.7.16]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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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증언ㆍ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 관련자와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9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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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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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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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치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목의 평가ㆍ개선을 위한 분과위원회

3.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의 점검ㆍ개선을 위한 분과위원회

4.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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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2.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내용의 조직ㆍ편성을 담당하는 의료 관련 법인

3.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 관련 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위탁받은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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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7676호, 2016. 12. 22.>
부 칙<대통령령 제28482호, 2017. 12. 19.>
부 칙<대통령령 제29982호, 2019. 7. 16.>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