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8.][법률 제17193호, 2020. 4. 7. 제정]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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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및 기술 개발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 및 국민안전·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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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합성평가"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로 제품, 서비스, 공정 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

2. "적합성평가기관"이란 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적서를 발급하는 교정기관·인증기관·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을 말한다.

3. "교정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인증기관"이란 제품, 서비스, 공정 또는 체제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시험기관"이란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특성을 확인하는 기관을 말한다.

6. "검사기관"이란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적합성평가기관 인정"이란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기구가 적합성평가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보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8. "공인기관"이란 제8조에 따라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적합성평가기관을 말한다.

9. "적합성평가사업자"란 제품 등의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아닌 자로서 대가를 받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적합성평가기관을 말한다.

10. "성적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교정성적서: 특정 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의 결과를 기록한 문서

나. 인증서: 인증기관이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에 대하여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한 인증결과를 기록한 문서

다. 시험성적서: 시험기관이 특정한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술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

라. 검사성적서: 검사기관이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에 대하여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를 기록한 문서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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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적합성평가 업무


제4조(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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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3. 그 밖에 적합성평가 개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성적서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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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기관은 성적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발행한 성적서에 대한 적합성평가 관계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성적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1. 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

2.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④ 공인기관은 시험 항목의 누락, 측정 기준의 오적용(誤適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류가 있는 성적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적합성평가 의뢰자 또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업무에 활용하는 자는 적합성평가기관이 발급한 성적서를 위조·변조하거나,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이상을 위배하여 발급된 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부정행위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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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를 위반한 성적서가 발행·유통·사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정 성적서 발행·유통·사용 등 신고의 접수·상담

2. 사실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에 성적서 관련 자료 요구

4. 성적서 관련 사업장 조사

5. 그 밖에 부정행위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공인기관, 적합성평가사업자 및 적합성평가 의뢰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부정행위 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⑤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하여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 성적서가 유통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인정기구의 설치 및 공인기관 등


제7조(인정기구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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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률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공인하는 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인정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공인기관의 인정 또는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2. 공인기관의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공인기관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인기관 인정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인정기구는 법률과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④ 그 밖에 인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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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 설비, 기술 요건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제3항의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 신청을 한 자를 공인기관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공인기관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 신청절차, 인정요건,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인기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관계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기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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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기관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② 인정기구의 장은 최초 인정 이후 4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정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의 연장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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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기관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인정 불가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에 따른 형을 선고받고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1조(인정마크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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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정마크"라 한다)를 제작하여 공인기관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공인기관은 성적서에 인정마크를 표시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성적서·서류 또는 광고물 등에 공인기관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라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성적서, 광고물 등에 인정마크 또는 공인기관임을 표시·광고하거나 공인기관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인정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공인기관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정기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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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기관은 인정기구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인정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인기관이 발행한 성적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숙련도 시험 결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불만족 결과를 받은 공인기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3. 그 밖에 인정기구의 장이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특별검사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인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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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정기구의 장은 공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1.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3. 공인기관 인정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5.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기관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6.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에서 기술·인력·설비 또는 환경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7.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8. 정기검사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받지 아니한 경우

9. 인정받지 아니한 분야에 대하여 인정표시를 하고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10.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정취소 처분을 받은 공인기관은 지체 없이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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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중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5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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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등 경영체제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민간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인정기구(이하 "경영체제 인정기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인정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수행하는 분야를 정해야 하며,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최초 지정한 날부터 4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 정지 기간에 인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서를 발급한 경우

5. 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경우

④ 경영체제 인정기구는 인정에 관한 기준, 절차, 마크, 인정취소 및 적합성평가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규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한 민간기구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운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적합성평가 업무 역량 강화 지원


제16조(적합성평가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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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적합성평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적합성평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행정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의 장 또는 적합성평가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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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적합성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 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적합성평가 업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의 개발과 운영

3. 적합성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4. 그 밖에 적합성평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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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관련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와 적합성평가기관 등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적합성평가 업무와 관련된 정보 및 기술 교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술개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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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제도의 동향 및 적합성평가 수요조사

2. 적합성평가 수요에 대비한 적합성평가 기준 개발 및 활용

3. 적합성평가에 관한 응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4. 적합성평가에 관한 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5. 적합성평가 관련 표준물질, 시험장비의 개발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적합성평가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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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산업분야와 관련된 적합성평가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확충계획

2.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계획

3.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고도화계획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고도화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1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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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사업자와 공인기관에 관계 물품·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부정 또는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합성평가사업자와 공인기관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해당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 시간,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2조(처벌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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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3항의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로 제2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적합성평가사업자와 공인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그 밖에 다른 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방법,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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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인기관의 인정취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취소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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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

2.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인정 분야를 확대, 변경하려는 자

3.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정 연장을 위해 재평가를 받으려는 자

4.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 지정의 확대, 변경 및 재평가 등을 받으려는 자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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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2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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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자

2. 제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성적서임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자

3. 제5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자

4. 제5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성적서임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자

5. 제5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자

6. 제5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성적서임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자

7. 제5조제5항을 위반한 자


제27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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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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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기관으로 인정받고 인정마크를 사용하거나 공인기관임을 표시한 자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정마크 또는 공인기관임을 표시·광고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의 인정이 취소된 후 또는 사용중지기간 중에 인정마크를 사용하거나 공인기관임을 표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류가 있는 성적서를 발급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29조(취업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제26조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인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부칙

부 칙<법률 제17193호, 202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