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 1996. 3. 15.][총리령 제00556호, 1996. 3. 15. 제정]


재정경제원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및감독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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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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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 정관변경의 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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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사본1부

4.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와 정관 또는 조합계약서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1부

5.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및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하여 등기소·금융기관등이 발행한 증명서 1부

7.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명함판사진 포함) 1부

8. 사업개시예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조(설립허가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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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법인이 목적하는 사업이 기존의 다른 법인의 사업과 경합됨으로써 공익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②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제2항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주무관청은 제2항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임원취임예정자의 신원기록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원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주무관청은 신원조회중인 사실과 그 예상소요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주무관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기간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분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수익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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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②법인이 제1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재산이전의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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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며 보통재산은 그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것을 제외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에 편입시킨 재산

②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제3조제5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이내에 그 재산에 관하여 등기소 및 금융기관등이 발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설립등기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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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등을 한 때에는 7일이내에 당해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정관변경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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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민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비표 포함) 1부.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사본등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1부

4.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각 신·구대비표 포함) 1부


제9조(임원선임의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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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제1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회의록 또는 이사회회의록사본 1부

2.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명함판사진 포함) 1부

②법인이 정관으로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승인을 얻은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민법, 이 규칙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

2. 민법 또는 이 규칙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등으로 인하여 당해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취임승인의 취소는 주무관청이 당해법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 및 실적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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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전 1월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4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에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2. 당해사업연도의 결산

3. 자산의 증감사유


제11조(재산취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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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매수·기부 기타의 방법으로 1건당 5천만원이상의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재산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재산이전에 관하여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등이 발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기본재산의 처분 및 차입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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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제공,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거나 차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기본재산처분(차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또는 차입 1월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차입)사유서 1부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재산감정서 1부

3. 총회회의록 또는 이사회회의록사본 1부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감정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를 말한다.


제13조(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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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4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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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총회회의록 또는 이사회회의록

4.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5. 자산 및 부채대장

6. 업무일지

7.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②민법 제55조에 규정된 재산목록·사원명부 및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영구,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10년이상,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는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설립허가의 취소 및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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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립허가의 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주무관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설립허가에 붙인 조건에 위반된 때

3.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

4.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7. 민법 또는 이 규칙에 의한 주무관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


제16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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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관청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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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총회회의록사본(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1부


제18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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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

2. 총회회의록사본(사단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제19조(청산종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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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고,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기본재산[처분·차입]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법인해산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처분허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