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대통령령 제31240호, 2020. 12. 8. 타법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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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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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미용ㆍ성형, 질병의 예방을 위한 진료,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등 지원 필요성이 적은 항목에 대한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용

나.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급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일부 부담하는 비용

나.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비용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의 세부 범위, 산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재난적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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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비용"이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속한 가구의 규모, 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 그 사람의 질환 특성, 가구 여건 및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

1. 1회의 입원진료(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입원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비용과 그 진료 과정에서 구입한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의약품 비용(이하 "의약품 비용"이라 한다)

2. 최종 외래진료(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외래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전 1년 이내에 동일한 질환의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에서 발생한 비용과 그 진료 과정에서 구입한 의약품 비용

3.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의 입원진료와 외래진료가 동일한 질환에 대한 일련의 치료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원진료ㆍ외래진료 비용 및 각각의 진료과정에서 구입한 의약품 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회의 입원진료, 동일한 질환, 일련의 치료과정의 범위, 그 밖에 재난적의료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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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은 그 직(職)에 있는 동안 재임(在任)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실무위원회에 대한 위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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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는 사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 필요성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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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공단 이사장이 공단 분사무소 분포 현황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둔다.

1. 제5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2.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지급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지역별로 공단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4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지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의약 관련 협회ㆍ학회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0명 이내

나. 공단 소속 의사 1명

2.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이내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6명 이내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단 직원 1명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다.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출연하거나 지원하는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라. 해당 분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도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

5.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하고 있거나 근무 또는 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실무위원회의 관할에 소재하는 공단 분사무소의 장이 제2항의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한 후 이들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 이상 반드시 선정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2명

2.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1명

3. 제2항제3호, 같은 항 제4호라목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위원: 1명

4. 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위원: 각 1명

5. 제2항제4호다목에 따른 위원: 1명(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출연하거나 지원하는 관련 법인ㆍ단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회의마다 그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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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재난적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ㆍ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제8조(외래진료 지원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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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이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등 치료과정에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과정에서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등의 처방에 따라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하여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제9조(금융정보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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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재산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②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가입정보: 보험계약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피보험자, 보장범위, 보장 시작일 및 종료일

2. 지급정보: 보험금의 지급일ㆍ지급액 및 보험금의 지급사유

3. 그 밖에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액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10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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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법 제11조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지원대상자 및 그 가구 구성원의 제9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1. 지원대상자 및 가구 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가구 구성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및 가구 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공단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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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2.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비용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

나.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에서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한 사람의 질환 특성, 가구 여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초과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에 대한 금액

2. 지원 금액의 연도별 합계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年)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12조(지급제외 대상 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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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가 계약에 따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ㆍ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비 명목으로 급여ㆍ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제13조(지정계좌 지급 불능 시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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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연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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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이하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당이득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부당이득금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② 공단은 부당이득금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당이득금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의 합은 체납된 부당이득금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때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10원 미만의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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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권리에 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부당이득금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6조(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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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의 운용수익금을 말한다.


제17조(제공요청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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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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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의료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액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3. 제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금액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자료 제출을 명하기 전에 법 제21조에 따라 관계 기관, 그 밖의 관계인 등을 통하여 해당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단은 조사 일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대상자를 중복 조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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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공단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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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출연 또는 지원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지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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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9001호, 2018. 6. 26.>
부 칙<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부 칙<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부 칙<대통령령 제31240호, 2020. 12. 8.>

별표/서식

[별표 1] 제공요청 자료(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2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