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7. 8. 9.][보건복지부령 제00507호, 2017. 7. 24. 일부개정]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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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장애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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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후 월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금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4.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액

5. 「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7.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실업급여

8.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10.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금품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

[전문개정 2014.6.30]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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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다.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및 승마회원권

라.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바. 주택ㆍ상가ㆍ건축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사.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價額)은 법 제9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4.6.30>

1. 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1항제1호다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제1항제1호라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1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1항제1호바목: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7. 제1항제1호사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액(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8. 제1항제1호아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9. 제1항제2호: 영 제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10. 제1항제3호: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의 재산가액은 재산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6.30>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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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4로 한다. <개정 2015.10.1>

②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호 및 제2호를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부채를 뺀 후(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제4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6.30>

1. 제3조제1항제1호, 제3호(제4조제2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및 제4호의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본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 제3조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채의 금액

가. 영 제8조제2호에 따른 대출금ㆍ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나. 임대보증금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대부금(貸付金)

라. 그 밖에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서 인정된 채무액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의 금액

가.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회원권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가액

나.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제3조제2항제10호의 가액


제5조(위임장의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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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후단에 따라 장애정도에 관한 전문기관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6조(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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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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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9조제3항(법 제11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급권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월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법 제9조제4항(법 제11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8조(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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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지급결정통지서로 한다.


제8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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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

②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에 제13조제1항의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배우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24]


제9조(장애인연금 대리수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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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연금 대리수령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1.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대리수령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지급청구의 방법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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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장애인연금지급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결정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결정통지서로 한다.

③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균분(均分) 지급을 각각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같은 순위자 모두의 급여를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면 그 대표자가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신고 서류 및 처리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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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 및 영 제12조의2에 따라 수급권의 소멸, 소득ㆍ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 등 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1. 법 제16조 각 호의 변동사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6조 각 호의 변동사항 신고를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고를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신고서를 접수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목개정 2014.6.30]


제12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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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거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의 조사 또는 장애등급의 재심사를 하는 데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4.6.30>


제13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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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급신청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소득ㆍ재산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신청대장,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환수 결정 통지서, 이 규칙 제8조에 따른 지급결정통지서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11.29>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2호, 2010. 6. 28.>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239호, 2014. 6. 30.>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357호, 2015. 10. 1.>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446호, 2016. 11. 29.>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507호, 2017. 7. 24.>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

[별지 제1호의2서식]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연금 대리수령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결정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 등 변동자료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장애인연금수급계좌 입금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