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 12. 30.][보건복지부령 제00467호, 2016. 12. 30. 제정]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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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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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2.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3. 보조기 및 의지(義肢)

4. 개인 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기

5.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6. 가사용 보조기기

7. 가정·주택용 가구 및 개조용품

8.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용 보조기기

9. 물건 및 기구 조작용 보조기기

10. 환경 개선 및 측정용 보조기기

11. 고용 및 직업훈련용 보조기기

12.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기

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장애인등을 위한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의 품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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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이하 "보조기기의 교부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조기기의 교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보조기기의 대여 또는 사후관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기기 신청인"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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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장애 유형·정도 및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에 해당 보조기기의 신청에 대한 상담 및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보조기기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그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1. 해당 보조기기가 의료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된 보조기기 신청인의 장애 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별도의 장애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그 진단을 의뢰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원래의 장애 상태

2. 현재의 장애 상태

3. 재활의료 등에 보조기기가 필요한 경우 해당 보조기기의 종류 및 처방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를 교부하거나 대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 대상 품목(이하 "품질관리 대상 품목"이라 한다)에 속하는 보조기기 중에서 해당 보조기기를 교부하거나 대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 대상 품목이 아닌 보조기기를 교부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1. 제2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 결과 품질관리 대상 품목이 아닌 보조기기의 교부 또는 대여가 필요한 경우

2. 교부하거나 대여하여야 할 보조기기가 식사 등에 필요한 필수 생활용품으로서 장애인등이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장애의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품질관리 대상 품목이 아닌 보조기기를 교부하거나 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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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기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뢰서(제4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단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의뢰서를 발급받은 보조기기 신청인은 그 의뢰서를 지역센터의 장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보조기기업체(이하 "보조기기업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뢰서를 제출받은 지역센터의 장 또는 보조기기업체는 해당 의뢰서에 따라 보조기기 신청인에게 보조기기의 교부등을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비용 지급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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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등을 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청구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가 있는 때에는 그 진단서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기의 교부등에 관한 비용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기기 교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2. 보조기기 대여·사후관리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기기 신청인이 부담


제7조(보조기기 정보 제공의 내용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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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의 종류와 품목

2. 제3조부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

3. 보조기기 사용 지침 등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중앙보조기기센터의 설치·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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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에 따른 중앙보조기기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에는 중앙센터의 장을 둔다.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중앙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 같은 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또는 같은 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민간단체가 발급한 보조공학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③ 중앙센터는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및 보조기기 전시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중앙센터의 장은 사업계획서와 전년도의 사업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센터의 설치·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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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센터에는 지역센터의 장을 둔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지역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 같은 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또는 같은 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민간단체가 발급한 보조공학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③ 지역센터는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및 보조기기 전시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보조기기업체의 육성·연구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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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의 지급 및 기술지원 대상은 제11조에 따라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보조기기업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의 지급 대상 품목·지급액·지급절차 및 기술지원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우수업체의 지정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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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보조기기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의 확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우수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우수업체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 실적

2.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 계획서

3.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후 실시할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4. 재산목록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우수업체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우수업체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취소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467호, 2016. 12. 3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보조기기(교부 대여 사후관리(수리 점검 등))의뢰서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보조기기(교부 대여 사후관리(수리 점검 등))비용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