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대통령령 제31231호, 2020. 12. 8. 제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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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예술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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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같은 조 제25호에 따라 공표된 문화예술 관련 저작물이 있는 사람

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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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목적, 제출할 자료나 의견 등의 범위, 제출기한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4조(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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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에 따른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장애예술인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예술인은 특정 장애유형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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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의 창작·전시·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현황 및 여건

2. 장애예술인의 취업 상태 등 고용 현황

3.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관련 소득 현황

4. 장애예술인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 가입 현황

5. 장애예술인 관련 문화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6.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 현황 및 운영 실태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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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및 부대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시설주등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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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근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할 것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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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예술인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 등에 관한 업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업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전담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1231호,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