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 2020. 5. 26.][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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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수은 및 수은화합물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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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20.5.26>

1. "잔류성오염물질" 이란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배출시설"이란 잔류성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성오염물질에 오염된 쓰레기·연소재·오니(汚泥)·폐유·폐산·폐알칼리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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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에서의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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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하여는 「화학물질관리법」, 「농약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6.4, 2016.1.27, 2020.5.26>

②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7, 2020.5.26>


제5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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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6.1.27, 2018.10.16>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5.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국제기구 및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계획

6.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1.27]


제6조(잔류성오염물질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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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1.27]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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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2.4>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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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2.4>


제9조(일일허용노출량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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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인간이 평생에 걸쳐 계속적으로 호흡·피부접촉 또는 섭취 등을 통하여 잔류성오염물질에 노출되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기준으로서의 일일허용노출량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별 일일허용노출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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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측정망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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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전국의 대기·물·토양·하천퇴적물·생물의 잔류성오염물질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이하 "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오염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 안의 잔류성오염물질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구역·측정항목·측정시기 및 측정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측정망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토지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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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측정망 설치 또는 오염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의 절차 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 <개정 2016.1.27>


제13조(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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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말하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이하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2013.6.4, 2016.1.27>

1.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서 특정한 용도로 제조 또는 사용이 허용된 물질을 그 용도로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용도로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용기나 포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표시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12.2.1, 2016.1.27>

③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미나마타협약에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말하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염소 알칼리 생산시설로부터 발생된 수은은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7>

1.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서 정하는 용도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미나마타협약 제6조와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제조·수출입하는 경우

3.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비(B)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④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표시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2.1, 2013.6.4, 2016.1.27>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출을 하려는 때마다 주요 용도, 수입국 및 수출량 등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0.16>

1.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3.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3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목개정 2016.1.27]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 <개정 2016.1.27>


제14조(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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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배출시설에서 배기가스 및 폐수 등으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6.1.27>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령을 제·개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제15조제2호에 따라 설치되는 배출시설 중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경우 폐수로 배출되는 배출허용기준은 제외한다)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2.1, 2017.1.17>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거나 달성할 수 있는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줄이는 저감기술이 경제성과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제15조(배출시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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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외에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4.11, 2007.4.27, 2012.2.1, 2017.1.17, 2020.5.26>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고 또는 변경승인·변경신고


제16조(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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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배출허용기준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출사업자에게 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8.6.12>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 구조나 방지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③ 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2항에 따른 폐쇄를 명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상 배출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제17조(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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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에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면 주민의 생활, 대외적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와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0.5.26>

②배출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⑤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그 징수된 과징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18조(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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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7, 2020.5.26>

③ 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2016.1.27>

[제목개정 2012.2.1]


제1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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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배출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측정결과를 기록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대상이 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범위, 측정방법, 측정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6.1.27>

②주변지역에 현저한 환경오염의 영향을 미치는 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배출사업자는 그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범위·결과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20.5.26>

③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5.26>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배출사업자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12.2.1, 2018.10.16>

[제목개정 2016.1.27]


제20조(사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신고 및 재발방지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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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배출사업자는 배출시설의 고장, 파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배출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처리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배출된 잔류성오염물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6.1.27, 2017.1.17>

②배출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고 상황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배출시설의 배출사업자에게 사고의 확대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4장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 <개정 2016.1.27>


제21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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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폐기물로 본다. <개정 2016.1.27>

[제목개정 2016.1.27]


제22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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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7>

[제목개정 2016.1.27]


제23조(재활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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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용도로만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삭제 <2016.1.27>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류와 용도 외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6.1.27>

제5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개정 2016.1.27>


제24조(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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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인체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잔류성오염물질이 들어있는 기기·설비·제품(이하 "오염기기등"이라 한다)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5.26>

[전문개정 2012.2.1]


제24조의2(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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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제품(이하 "관리대상기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제조사, 제조 연월일, 절연유 교체 여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절연유 교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2.2.1]


제24조의3(관리대상기기등의 수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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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관리대상기기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020.5.26>

[본조신설 2012.2.1]


제25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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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오염기기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상 주의사항의 표시

2. 오염 여부에 대한 식별장치의 부착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상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오염기기등의 소유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0.5.26>


제26조(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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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마친 오염기기등의 소유자는 그 기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6장 보칙


제27조(시설 설치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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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잔류성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

2.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는 시설


제28조(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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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스톡홀름협약 및 미나마타협약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잔류성오염물질 관련 정보와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공동조사·연구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며, 잔류성오염물질이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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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8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 배출허용기준,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또는 제26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6.1.27>

1. 제13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자

2. 배출사업자

3. 제22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는 자

4. 제23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5. 제24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의 소유자

6. 제24조의2에 따른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하거나 시료채취 또는 검사(이하 "검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등 개시 7일 전까지 검사등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검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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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매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30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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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6조제2항·제19조제4항 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8.6.12>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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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2.2.1, 2016.1.27>

1. 제11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원·배출량 조사에 관한 업무

3. 제27조제2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시료 채취 및 검사에 관한 업무(제14조제3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원·배출량 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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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2.1]

제7장 벌칙


제3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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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1.27] [종전 제32조는 제32조의2로 이동 <2016.1.27>]


제32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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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2항·제19조제4항 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8.6.12>

[제32조에서 이동 <2016.1.27>]


제3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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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1.27] [종전 제33조는 제33조의2로 이동 <2016.1.27>]


제33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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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4.3.18, 2016.1.27, 2018.6.12, 2020.5.26>

1. 삭제 <2016.1.27>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용도 외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5.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4조의3을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6.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기기등을 기한 내에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자

[제33조에서 이동 <2016.1.27>]


제3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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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4.3.18, 2016.1.27>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에 관한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의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에 관한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

3.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의 영향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를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제3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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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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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2.1]


제3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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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6.1.27>

1.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거나 배출된 잔류성오염물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 또는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를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거나 처리한 자(제34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1. 삭제 <2016.1.27>

2.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나 변경신고를 한 자

③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시료채취·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2.1>

⑤ 삭제 <2012.2.1>

⑥ 삭제 <2012.2.1>

⑦ 삭제 <2012.2.1>

부칙

부 칙<법률 제8292호, 2007. 1. 26.>
부 칙<법률 제8371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404호, 2007. 4. 27.>
부 칙<법률 제9433호, 2009. 2. 6.>
부 칙<법률 제10032호, 2010. 2. 4.>
부 칙<법률 제10034호, 2010. 2. 4.>
부 칙<법률 제10893호, 2011. 7. 21.>
부 칙<법률 제11263호, 2012. 2. 1.>
부 칙<법률 제11862호, 2013. 6. 4.>
부 칙<법률 제12464호, 2014. 3. 18.>
부 칙<법률 제13886호, 2016. 1. 27.>
부 칙<법률 제14532호, 2017. 1. 17.>
부 칙<법률 제15656호, 2018. 6. 12.>
부 칙<법률 제15841호, 2018. 10. 16.>
부 칙<법률 제17326호, 2020. 5. 26.>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