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3. 31.][보건복지부령 제00116호, 2012. 3. 30. 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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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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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살통계의 수집·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조사·연구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 조사·연구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공립 병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정신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정신보건연구기관

5. 법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6. 그 밖에 통계의 수집·분석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계의 수집·분석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 확보 여부

2.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유 여부

3. 자살통계의 수집·분석 및 관리에 적합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 확보 여부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전문 조사·연구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선별검사 및 상담·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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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나이, 성별 및 사회적 환경 등 검사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에 보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받은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정신건강 선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한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검사 결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살위험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발견한 경우에는 자살위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보건소,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 법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에게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상담·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자살예방 상담·교육의 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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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은 개별 면담, 강의, 시청각교육 및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존중의 중요성

2. 자살현상의 이해와 예방

3. 자살위기자에 대한 상담 방법

4. 자살시도자 응급처치 방법

5.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지원 방법

6.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교육의 내용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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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상담·교육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에 보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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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자살유해정보예방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유해정보예방협의회는 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에 자살유해정보의 유통 차단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16호, 201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