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1986. 12. 31. 전부개정, 시행일 1987. 07. 01., 공포일 198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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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자동차검사대행의 지정을 받은 자(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械·器具의 確認檢査 및 精度檢査의 代行者를 포함한다)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3. 자동차검사대행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에게 재물 기타 이익을 약속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검사를 받은 자

4.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자

5.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차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폐차증명서를 발급한 자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15호, 2023. 3. 28.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3. 6. 11.

법률 제19054호, 2022. 11. 15.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9호, 2022. 6. 10.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4호, 2022. 1. 11.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59호, 2021. 12. 7.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51호, 2021. 4. 13.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53호, 2020. 10. 20.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50호, 2020. 2. 4.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3호, 2020. 12. 22.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35호, 2020. 4. 7.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34호, 2019. 11. 26.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5호, 2019. 4. 2.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64호, 2019. 8. 27.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9. 2. 22.

법률 제15402호, 2018. 2. 21.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36호, 2018. 8. 14.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81호, 2018. 6. 12.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21호, 2017. 12. 26.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4939호, 2017. 10. 24.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7. 8. 9.

법률 제14864호, 2017. 8. 9.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7. 7. 18.

법률 제14546호, 2017. 1. 17.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6. 1. 28.

법률 제13933호, 2016. 1. 28.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 2015. 12. 29.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5. 8. 11.

법률 제13486호, 2015. 8. 11.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5. 7. 29.

법률 제13089호, 2015. 1. 28.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5. 3. 19.

법률 제12472호, 2014. 3. 18.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5. 1. 8.

법률 제12217호, 2014. 1. 7.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5. 1. 6.

법률 제12986호, 2015. 1. 6.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4. 7. 1.

법률 제12146호, 2013. 12. 30.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29호, 2013. 7. 16.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2. 12. 18.

법률 제11588호, 2012. 12. 18.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2. 5. 23.

법률 제11449호, 2012. 5. 23.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2. 1. 17.

법률 제11190호, 2012. 1. 17.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1. 11. 25.

법률 제10721호, 2011. 5. 24.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0. 7. 1.

법률 제09770호, 2009. 6. 9.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0. 2. 7.

법률 제09867호, 2009. 12. 29.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0. 2. 7.

법률 제09449호, 2009. 2. 6.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09. 3. 29.

법률 제09066호, 2008. 3. 28.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금지등)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폐차사실증명서류·등록번호판·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번호판·자동차자기인증표시·부품자기인증표시·신규검사증명서·이륜자동차번호판·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8.26, 2007.1.29, 2008.3.28>②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19>

연혁

시행 2008. 9. 14.

법률 제09109호, 2008. 6. 13.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금지등)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폐차사실증명서류·등록번호판·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번호판·자동차자기인증표시·부품자기인증표시·신규검사증명서·이륜자동차번호판·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8.26, 2007.1.29, 2008.3.28>②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19>

연혁

시행 2008. 7. 14.

법률 제08980호, 2008. 3. 21.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금지등)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폐차사실증명서류·등록번호판·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번호판·자기인증표시·신규검사증명서·이륜자동차번호판·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8.26, 2007.1.29>②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19>

연혁

시행 2008. 6. 5.

법률 제09105호, 2008. 6. 5.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금지등)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폐차사실증명서류·등록번호판·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번호판·자동차자기인증표시·부품자기인증표시·신규검사증명서·이륜자동차번호판·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8.26, 2007.1.29, 2008.3.28>②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19>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79호, 2008. 3. 21.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금지등)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폐차사실증명서류·등록번호판·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번호판·자기인증표시·신규검사증명서·이륜자동차번호판·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8.26, 2007.1.29>②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19>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금지등)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폐차사실증명서류·등록번호판·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번호판·자기인증표시·신규검사증명서·이륜자동차번호판·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8.26, 2007.1.29>②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19>

연혁

시행 2008. 1. 18.

법률 제08658호, 2007. 10. 17.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금지등)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폐차사실증명서류·등록번호판·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번호판·자기인증표시·신규검사증명서·이륜자동차번호판·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8.26, 2007.1.29>②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19>

연혁

시행 2007. 7. 20.

법률 제08254호, 2007. 1. 19.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금지등)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폐차사실증명서류·등록번호판·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번호판·자기인증표시·신규검사증명서·이륜자동차번호판·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8.26, 2007.1.29>②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19>

연혁

시행 2007. 4. 27.

법률 제08404호, 2007. 4. 27.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금지등)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폐차사실증명서류·등록번호판·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번호판·자기인증표시·신규검사증명서·이륜자동차번호판·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8.26, 2007.1.29>②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19>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69호, 2007. 4. 11.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금지등)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폐차사실증명서류·등록번호판·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번호판·자기인증표시·신규검사증명서·이륜자동차번호판·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8.26, 2007.1.29>②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19>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58호, 2007. 4. 11.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금지등)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폐차사실증명서류·등록번호판·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번호판·자기인증표시·신규검사증명서·이륜자동차번호판·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8.26, 2007.1.29>②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19>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금지등)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폐차사실증명서류·등록번호판·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번호판·자기인증표시·신규검사증명서·이륜자동차번호판·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8.26>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471호, 2005. 3. 31.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금지등)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폐차사실증명서류·등록번호판·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번호판·자기인증표시·신규검사증명서·이륜자동차번호판·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8.26>

연혁

시행 2004. 4. 21.

법률 제07100호, 2004. 1. 20.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금지등)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폐차사실증명서류·등록번호판·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번호판·자기인증표시·신규검사증명서·이륜자동차번호판·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8.26>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730호, 2002. 8. 26.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금지등)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폐차사실증명서류·등록번호판·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번호판·자기인증표시·신규검사증명서·이륜자동차번호판·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8.26>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금지등)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폐차사실증명서류·등록번호판·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번호판·자동차확인검사증·자동차완성검사증·신규검사증명서·등록사항확인표·이륜자동차번호판·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1. 7. 1.

법률 제06470호, 2001. 4. 7.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금지등)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폐차사실증명서류·등록번호판·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번호판·자동차확인검사증·자동차완성검사증·신규검사증명서·등록사항확인표·이륜자동차번호판·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9. 10. 16.

법률 제05968호, 1999. 4. 15.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금지등)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폐차사실증명서류·등록번호판·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번호판·자동차확인검사증·자동차완성검사증·신규검사증명서·등록사항확인표·이륜자동차번호판·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9. 7. 30.

법률 제05729호, 1999. 1. 29.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금지등)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폐차사실증명서류·등록번호판·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번호판·자동차확인검사증·자동차완성검사증·신규검사증명서·등록사항확인표·이륜자동차번호판·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금지등)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폐차사실증명서류·등록번호판·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번호판·자동차확인검사증·자동차완성검사증·신규검사증명서·등록사항확인표·이륜자동차번호판·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7. 9. 8.

법률 제05303호, 1997. 3. 7.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금지등)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폐차사실증명서류·등록번호판·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번호판·자동차확인검사증·자동차완성검사증·신규검사증명서·등록사항확인표·이륜자동차번호판·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6. 10. 30.

법률 제05104호, 1995. 12. 29. 전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금지등)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폐차사실증명서류·등록번호판·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번호판·자동차확인검사증·자동차완성검사증·신규검사증명서·등록사항확인표·이륜자동차번호판·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6. 7. 1.

법률 제05094호, 1995. 12. 29.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12·31>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2. 자동차검사대행의 지정을 받은 자(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械·器具의 確認檢査 및 精度檢査의 代行者를 포함한다)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3. 자동차검사대행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에게 재물 기타 이익을 약속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검사를 받은 자4.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자5.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6.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차인수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한 자7.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1992. 7. 1.

법률 제04489호, 1991. 12. 31.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12·31>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2. 자동차검사대행의 지정을 받은 자(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械·器具의 確認檢査 및 精度檢査의 代行者를 포함한다)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3. 자동차검사대행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에게 재물 기타 이익을 약속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검사를 받은 자4.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자5.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6.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차인수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한 자7.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1991. 7. 31.

법률 제04369호, 1991. 5. 31.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2. 자동차검사대행의 지정을 받은 자(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械·器具의 確認檢査 및 精度檢査의 代行者를 포함한다)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3. 자동차검사대행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에게 재물 기타 이익을 약속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검사를 받은 자4.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자5.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6.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차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폐차증명서를 발급한 자

연혁

시행 1987. 7. 1.

법률 제03912호, 1986. 12. 31. 전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2. 자동차검사대행의 지정을 받은 자(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械·器具의 確認檢査 및 精度檢査의 代行者를 포함한다)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3. 자동차검사대행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에게 재물 기타 이익을 약속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검사를 받은 자4.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자5.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6.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차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폐차증명서를 발급한 자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 도로운송차량법

・제71조(검사대행자의 의무)①자동차검사대행자는 차량검사기계시설을 항상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자동차검사를 받는 자에게 신속, 공평하게 응대하며 적확하고 엄정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종업원을 감독하여야 한다.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종업원은 그 업무에 관련하여 수뢰 기타 부정한 처사를 하여서는아니된다.

연혁

시행 1983. 7. 1.

법률 제03604호, 1982. 12. 31. 일부개정 | 도로운송차량법

・제71조(검사대행자의 의무)①자동차검사대행자는 차량검사기계시설을 항상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자동차검사를 받는 자에게 신속, 공평하게 응대하며 적확하고 엄정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종업원을 감독하여야 한다.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종업원은 그 업무에 관련하여 수뢰 기타 부정한 처사를 하여서는아니된다.

연혁

시행 1981. 5. 1.

법률 제03307호, 1980. 12. 31. 일부개정 | 도로운송차량법

・제71조(검사대행자의 의무)①자동차검사대행자는 차량검사기계시설을 항상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자동차검사를 받는 자에게 신속, 공평하게 응대하며 적확하고 엄정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종업원을 감독하여야 한다.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종업원은 그 업무에 관련하여 수뢰 기타 부정한 처사를 하여서는아니된다.

연혁

시행 1978. 1. 7.

법률 제03082호, 1977. 12. 31. 일부개정 | 도로운송차량법

・제71조(검사대행자의 의무)①자동차검사대행자는 차량검사기계시설을 항상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자동차검사를 받는 자에게 신속, 공평하게 응대하며 적확하고 엄정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종업원을 감독하여야 한다.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종업원은 그 업무에 관련하여 수뢰 기타 부정한 처사를 하여서는아니된다.

연혁

시행 1975. 12. 31.

법률 제02865호, 1975. 12. 31. 일부개정 | 도로운송차량법

・제71조(검사대행자의 의무)①자동차검사대행자는 차량검사기계시설을 항상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자동차검사를 받는 자에게 신속, 공평하게 응대하며 적확하고 엄정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종업원을 감독하여야 한다.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종업원은 그 업무에 관련하여 수뢰 기타 부정한 처사를 하여서는아니된다.

연혁

시행 1973. 1. 15.

법률 제02442호, 1973. 1. 15. 일부개정 | 도로운송차량법

・제71조(검사대행자의 의무)①자동차검사대행자는 차량검사기계시설을 항상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자동차검사를 받는 자에게 신속, 공평하게 응대하며 적확하고 엄정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종업원을 감독하여야 한다.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종업원은 그 업무에 관련하여 수뢰 기타 부정한 처사를 하여서는아니된다.

연혁

시행 1971. 1. 18.

법률 제02286호, 1971. 1. 18. 일부개정 | 도로운송차량법

・제71조(검사대행자의 의무)①자동차검사대행자는 차량검사기계시설을 항상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자동차검사를 받는 자에게 신속, 공평하게 응대하며 적확하고 엄정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종업원을 감독하여야 한다.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종업원은 그 업무에 관련하여 수뢰 기타 부정한 처사를 하여서는아니된다.

연혁

시행 1967. 1. 16.

법률 제01883호, 1967. 1. 16. 일부개정 | 도로운송차량법

・제71조(검사대행자의 의무)①자동차검사대행자는 차량검사기계시설을 항상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자동차검사를 받는 자에게 신속, 공평하게 응대하며 적확하고 엄정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종업원을 감독하여야 한다.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종업원은 그 업무에 관련하여 수뢰 기타 부정한 처사를 하여서는아니된다.

연혁

시행 1962. 1. 10.

법률 제00962호, 1962. 1. 10. 제정 | 도로운송차량법

・제71조(검사대행자의 의무)①자동차검사대행자는 차량검사기계시설을 항상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자동차검사를 받는 자에게 신속, 공평하게 응대하며 적확하고 엄정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종업원을 감독하여야 한다.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종업원은 그 업무에 관련하여 수뢰 기타 부정한 처사를 하여서는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