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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시행 2017. 2. 1.][대법원규칙 제02705호, 2016. 12. 29. 일부개정]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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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입양특례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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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른 입양허가신청은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의 취소의 소와 법 제17조에 따른 파양의 소는 양친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입양의 취소의 소에 있어서 양친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3조(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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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심 판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양자가 될 사람

2. 양친이 될 사람

3. 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4. 양자가 될 사람의 후견인

5. 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6.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


제4조(양육환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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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정법원은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이하 "입양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의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사람의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입양의 동기, 양육의 계획, 동거가족의 구성과 현황, 부양능력, 거주의 형편 등 양육환경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입양의 취소 및 파양의 소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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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의 취소의 소는 양친과 양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② 양친과 양자 중 어느 한쪽이 법 제17조에 따른 파양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친 또는 양자의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한다.

③ 검사가 제2항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친과 양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제6조(파양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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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파양을 청구한 경우에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환경, 파양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양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7조(심판의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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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의 소재지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에 대한 고지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9>

② 가정법원은 청구인 아닌 사람에게 심판문 정본을 송달하여 고지하는 경우 심판문 정본상의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제목개정 2016.12.29]


제8조(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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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제3조에 규정한 자(양친이 될 사람은 제외)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9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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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허가에 대한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와 입양의 취소, 파양의 판결이 확정된 때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는 「가사소송규칙」제7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입양기관 등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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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되거나, 입양의 취소 및 파양 청구 사건이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의 입양을 알선한 입양기관 및 해당 아동이 보호의뢰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통보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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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허가에 관한 절차는 「가사소송법」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르고, 입양의 취소 및 파양에 관한 절차는 같은 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2419호, 2012. 6. 27.>
부 칙<대법원규칙 제2705호, 2016.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