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시행 1999. 3. 1.][대법원규칙 제01592호, 1999. 2. 27. 제정]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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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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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4.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한다)

5. 반환 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법 제12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6. 신청의 취지와 이유

7. 첨부서류의 표시

8. 연월일

9. 법원의 표시

②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당시에 이미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3조(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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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2.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

3. 임대차계약증서

4. 임차인이 신청 당시에 이미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5.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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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임차권등기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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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촉탁서에 재판서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6조(임차권등기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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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임차보증금액,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하고, 등기의 목적을 주택임차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필증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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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마친 후에 등기필증을 작성하여 촉탁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민사소송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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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편제3장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592호, 1999.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