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시행 2006. 8. 5.][법률 제0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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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임업의 구조개선을 통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낙후된 산촌지역의 진흥을 통하여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며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1.12.31]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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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5, 2001.3.28, 2001.12.31, 2005.8.4>

1. "임업"이라 함은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되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라 함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산물"이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임산물을 말한다.

4. "임업후계자"라 함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5. "독림가"라 함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6. "산촌"이라 함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7. "산촌진흥지역"이라 함은 산림기본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임업경영·산촌진흥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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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임업경영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04.12.31>

1. 산림은 산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구분에 따라 계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2. 산림은 자연생태계의 자정능력, 생물다양성, 야생동·식물의 서식조건 및 자연경관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관리되어야 한다.

3. 산림은 국민의 보건·휴양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관리되어야 한다.

4. 산림은 임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경영되어야 한다.

②산촌진흥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신설 2001.12.31>

1. 산촌을 산림관리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산림자원의 보전·증식을 적극 도모하여야 한다.

2. 산촌이 산림생태계 및 동·식물보존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으로 개발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이 계승·발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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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2.31>


제5조(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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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6. 임업경영규모의 확대를 위한 산림의 취득

7. 기타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1999.12.31]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제6조(소유구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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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의 소유구조개선등 임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유림의 소유자가 산림의 소유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을 교환 또는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경영구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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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사유림의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업의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모있는 임업경영을 통한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겸업임업·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유통구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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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직거래의 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산물유통시설의 설치·운영등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②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재종합집하장등 임산물유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자금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산물유통정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2.5>


제9조(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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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목과 구역을 지정하여 토석외의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과 구역의 지정, 지정변경·해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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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목재생산과 함께 단기소득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형별 경영모형, 적합한 산림작물, 산지재배기술 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10조(임산물가공업의 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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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임산물의 가공업자에게 가공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삭제 <1999.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법 및 대상 기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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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산재를 이용한 제품의 구매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11조(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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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산림청장은 목재 등 임산물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 등 임산물에는 품질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③산림청장은 품질인증의 표시가 된 목재 등 임산물의 품질수준유지 또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판매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하거나 품질인증과 관련되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④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조사결과 그 제품이 인증기준에 어긋나거나 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판매정지처분 또는 품질인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목재 등 임산물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⑦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품질향상과 생산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 및 실시시기 그 밖에 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2.31>


제11조의2(산지목재비축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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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산림안에 있는 입목을 보호·육성함으로써 목재자원을 증대시켜 목재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저당권 등 입목에 관한 권리제한이 있는 산림의 소유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일정한 기간동안 입목의 벌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이하 "산지목재비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림의 범위, 입목의 축적·수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산림청장은 산불·수해·병해충 피해 등으로 입목이 소실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지목재비축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산림소유자에게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산림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산림소유자로 하여금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입목에 관하여 입목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⑥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변경·해제, 저당권의 설정 및 보험가입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11조의3(목재비축림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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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목이 소재한 산림(이하 "목재비축림"이라 한다)의 소유자, 위치, 면적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목재비축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2.12.26]


제11조의4(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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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비축림안에서는 산림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에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용도를 지정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산사태, 산불 등 재해예방 및 피해복구, 입목의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고사목의 제거, 가지·잎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12.26]


제12조(산림의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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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가 산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구분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1.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2. 산림안의 주차휴양단지의 조성사업

3. 목조주택전원단지의 조성사업

4. 기타 임업진흥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범위 기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임업후계자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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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임업후계자가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②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림가를 선정하고 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③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 또는 독림가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발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9.2.5, 2005.8.4>

1.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의 선발·선정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사망한 경우

3. 이 법 또는 「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선발·선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제14조(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의 기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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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업분야 기능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기능인을 양성하고, 취업알선,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개선등 기능인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임업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15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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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임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림·육림 및 임도시설등 임업의 생산기반조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역별로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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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지정목적을 달성한 때

2.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목적외의 목적으로 임지를 사용하거나 시업이 제한되어 정상적으로 임업경영을 할 수 없게 된 때

4.대체지정지의 선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17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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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임업진흥권역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계획에 의하여 지역별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진흥계획에 의하여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사유림의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실행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본다. <개정 2005.8.4>

제4장 산촌의 진흥<신설 2001.12.31>


제18조(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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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개선 등 산촌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19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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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10년마다 산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촌의 산림자원 조성·경영기반 확충 등 산림의 종합정비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및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3. 산촌의 도로·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조성·정비에 관한 사항

4.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6.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촌진흥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도 산촌진흥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시·도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군 산촌진흥계획(이하 "시·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20조(산촌에 대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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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산촌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전국의 산촌에 대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내용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21조(산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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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는 관할구역안의 산촌진흥지역중 산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촌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요청된 개발계획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고, 이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개발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제22조(산촌개발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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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는 산촌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제23조(산촌개발사업비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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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산촌개발사업 시행지역안에 있는 산림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사업을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종전 제23조는 제26조로 이동<2001.12.31>]


제24조(국·공유임산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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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산촌진흥지역안에 있는 산림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산촌진흥지역안의 국·공유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종전 제24조는 제27조로 이동<2001.12.31>]


제25조(산촌개발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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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개발사업이 종료된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촌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종전 제25조는 제28조로 이동<2001.12.31>]

제5장 보칙


제26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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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제23조에서 이동<2001.12.31>]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조문 연혁보기




)

①산림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제24조에서 이동<2001.12.31>]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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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품질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과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제25조에서 이동<2001.12.31>]

부칙

부 칙<법률 제5325호, 1997. 4. 10.>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767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6101호, 1999. 12. 31.>
부 칙<법률 제6187호, 2000. 1. 21.>
부 칙<법률 제6446호, 2001. 3. 28.>
부 칙<법률 제6573호, 2001. 12. 31.>
부 칙<법률 제6820호, 2002. 12. 26.>
부 칙<법률 제7277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7676호, 2005. 8. 4.>
부 칙<법률 제7678호, 2005. 8. 4.>

법령 연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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