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7. 14.][기획재정부령 제00801호, 2020. 7. 14. 제정]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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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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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9.21.1010호, 제7219.21.1090호, 제7219.21.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제7219.22.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에 규정된 물품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1. 스테인리스강(탄소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일 것

2. 두께가 8밀리미터 이상 80밀리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1천밀리미터 이상 3,270밀리미터 이하인 열간압연(熱間壓延) 강판일 것

3. 압연, 열처리, 냉각 및 후처리과정[교정, 절단, 산세(酸洗) 및 포장을 말한다]을 거친 완제품으로서 코일형태의 제품이 아닌 것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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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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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13.17퍼센트로 한다.

부칙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801호, 2020. 7. 14.>

별표/서식

[별표 ]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