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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9. 1. 17.][대통령령 제29494호, 2019. 1. 15. 제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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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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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1호바목 및 같은 표 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업"이란 각각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을 말한다. 다만,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 우편업, 뉴스 제공업은 제외한다.

② 법 별표 제1호바목 및 같은 표 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1.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조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이 아닐 것

2.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제3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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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터넷전문은행이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동일차주(「은행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동일차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은행 공동으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게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 발전 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인터넷전문은행이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2.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3. 동일차주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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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기간 내에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2.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 초과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해당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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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 변경 등으로 대주주(「은행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신용공여가 아니었던 거래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2. 그 밖에 영업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기간 내에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신용공여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해당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대주주에 대한 지분증권 취득금지의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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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물변제로 인하여 대주주(「은행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령하는 경우

2. 기업 간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 동일인 구성의 변동 등에 따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으로 되는 경우

3. 그 밖에 영업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터넷전문은행이 보유한 지분증권의 규모가 커서 1년 이내에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2. 급격한 증권시장의 변화 등으로 1년 이내에 지분증권을 처분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제7조(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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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종사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여 영업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인터넷전문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거래를 하기 어려운 경우

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나.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하기 위한 정보통신기기의 분실 및 고장 등 기술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상속, 유증(遺贈), 담보권 실행 또는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외의 방법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상 또는 기술상 제약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하기 어렵거나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인터넷전문은행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2. 기명날인

3. 녹취(錄取)

④ 인터넷전문은행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그 영업의 내용, 방식 및 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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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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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9494호, 2019. 1. 15.>

별표/서식

[별표 1]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8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