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5.][대통령령 제21890호, 2009. 12. 15. 일부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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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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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인의 정관(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설립 예정 또는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 그 관련 서류(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에 관한 서류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심사사항에 대한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세부심사항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허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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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09.12.15>

[제목개정 2009.12.15]


제4조(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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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의2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재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법 제4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허가 신청서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재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② 삭제 <2009.12.15>


제5조(전국 서비스 개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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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제6조(겸영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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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중 그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을 말한다.


제7조(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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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합병 및 분할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이 경우 그 사업의 양수자는 법 제4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를 함께 받아야 한다.

3. 사업권역의 변경


제8조(공정경쟁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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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업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영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9조(경쟁상황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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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경쟁상황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분석 및 평가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3. 그 밖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공정한 경쟁정책 수립을 위하여 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정무직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방송ㆍ통신 또는 공정경쟁과 관련한 학과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방송ㆍ통신 또는 공정경쟁 관련 분야의 연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방송ㆍ통신 등 미디어 사업과 관련된 협회 또는 단체 등에서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방송ㆍ통신 또는 공정경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평가위원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⑨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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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가위원회가 경쟁상황 평가를 하기 위하여 단위시장 또는 관련시장을 획정(劃定)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수요대체성 및 공급대체성

2.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지리적 범위

3. 구매력ㆍ협상력의 차이 또는 수요의 특수성 등 이용자의 특성

② 평가위원회가 경쟁상황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 또는 관련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장구조: 경쟁사업자의 수, 경쟁사업자 간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관계, 진입장벽, 시장점유율, 콘텐츠의 수급관계 등

2. 이용자의 대응력: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접근의 용이성, 대체 서비스 또는 사업자 전환의 용이성 등

3. 시장성과: 사업자의 요금ㆍ품질의 수준, 수익성 등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행위: 요금ㆍ품질경쟁 및 기술혁신의 정도 등

5. 그 밖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단위시장 또는 관련시장의 상황

③ 평가위원회는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조사ㆍ연구 및 통계분석 등의 업무를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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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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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는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에 필요한 설비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려는 자가 설비에 대한 접근 및 이용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그 설비를 직접 구축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대체설비를 이용하게 될 경우 해당 시장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공정한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설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는 디지털가입자망 등 선로설비와 전주ㆍ관로ㆍ통신구 등 기반설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설비의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와 접속하는 설비가 기술기준이나 국가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경우 기술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그 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하는 사업 운영에 현저한 손실이나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설비의 재설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4.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할 여유설비 또는 여유용량이 부족한 경우

5.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6. 전기통신설비의 접근ㆍ이용을 요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설비개선을 위한 공사계획이나 설비 이전계획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2.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기술적 장애

3.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4.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에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요청을 하려는 자(이하 "요청사업자"라 한다)는 그 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구간, 장소, 종류, 규격, 사용기간 및 용도 등을 서면에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그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와 제공할 수 있는 시기 등을 요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제6항 전단에 따라 요청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는 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 요청일부터 45일 이내에 요청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이용대가는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의 원가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가는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감가상각비, 투자보수비 및 운영비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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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매출액"이란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때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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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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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콘텐츠사업의 신고 및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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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로서 콘텐츠(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접사용채널의 콘텐츠만 해당한다)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②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에 따라 허가ㆍ등록 또는 승인받은 것이 아닌 콘텐츠(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접사용채널의 콘텐츠만 해당한다)를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형태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형태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하려는 자


제17조(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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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1. 사업자명

2. 대표자명

3. 상품 또는 서비스명

4. 콘텐츠 공급 분야

4의2.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편성 책임자

5. 주된 사무소 및 주요 시설의 소재지

6. 납입자본금(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7.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8.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의 주식소유 현황 및 관련 증명서류(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9. 다른 법률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만 해당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받으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해 말을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등록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15>

⑤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방송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납입자본금만 해당한다)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같은 항 제5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해 말을 기준으로 다음 해 3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방송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2.15>


제18조(콘텐츠사업의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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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 승인신청서에 적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의 승인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10조를 준용한다.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승인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변경승인 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17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 제17조제1항제4호

2. 해당 콘텐츠사업의 최다액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3.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콘텐츠 동등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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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주요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1.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또는 시청점유율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인지 여부

2.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3.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접근ㆍ이용 또는 거래를 거절ㆍ중단 및 제한할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


제20조(「방송법 시행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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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심의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규정(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1.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가목 중 "70개 이상으로 할 것"은 "70개 이상으로 할 것(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전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단위의 수가 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볼 것

2.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 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볼 것

3.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제2호마목 중 "100분의 20을 초과(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는 "100분의 20을 초과(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전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단위의 수가 70개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볼 것

4. 「방송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중 "공공채널과 종교의 선교 목적을 지닌 채널"은 "공공채널과 종교의 선교 목적을 지닌 채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만 해당한다)"로 볼 것

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2조의2를 준용하되, 제16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의 전문편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④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7조를 준용하되,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의 비율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광고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9조를 준용하되,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광고의 허용범위 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⑦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협찬고지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⑧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부터 제60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재송신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본다.

⑩ 외국방송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통한 국내 재송신 승인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각각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본다.


제21조(사업자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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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방송법」 제36조에 따른 방송발전기금에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허가받은 후 3년이 지날 때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발생한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재정 상태,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과 사업 운영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출연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을 부과하려면 출연금의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밝힌 납부통지서를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납부기한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수납기관에 출연금을 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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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3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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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매출액"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④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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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968호, 2008. 8. 12.>
부 칙<대통령령 제21890호, 2009. 12. 15.>

별표/서식

[별표 1] 허가심사사항에 대한 배점(제2조제4항 관련)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3]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4]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제23조제3항 관련)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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