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시행 1999. 2. 1.][법률 제05689호, 1999. 1. 26. 제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조문 연혁보기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주식등)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제5조(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사장의 대표권제한)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

조문 연혁보기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등)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사업)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이하 "仁川國際空港"이라 한다)의 건설사업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 개발사업중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수적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4.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 및 조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6. 기타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건설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제1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공사가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의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공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12조(국유재산의 전대등)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의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보조금등)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의 융자 또는 사채인수를 할 수 있다.


제14조(사채의 발행등)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제15조(자금의 차입등)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자금·물자등을 차입(外國으로부터의 資金의 借入 또는 物資의 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조문 연혁보기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운영의 공공성·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국회보고)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이 법 시행후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년1회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의 회계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다.

②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689호, 1999.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