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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6. 12.][총리령 제01171호, 2015. 6. 12. 제정]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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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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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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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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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인사혁신처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 관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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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또는 제52조의2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인사혁신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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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인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7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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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8조(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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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해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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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10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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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만 해당한다)


제11조(청산 종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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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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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무

3. 제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

4. 제8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5. 제9조에 따른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6. 제10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7. 제11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

부칙

부 칙<총리령 제1171호, 2015. 6. 12.>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

[별지 제4호서식]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청산종결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