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0. 5. 27.][대통령령 제30685호, 2020. 5. 19. 일부개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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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명기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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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7.14, 2014.11.28, 2016.7.6>

1.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라.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옥외 공간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 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다. 교량

라.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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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5>

1. 기획재정부

2. 행정안전부

3. 문화체육관광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산업통상자원부

6. 보건복지부

7. 국토교통부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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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에 따른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연구ㆍ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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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립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빛환경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 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2.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현황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실태

3.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조명기구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방안

4.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에 따른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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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 서류를 조명기구 설치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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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0.5.19>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그 밖에 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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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빛공해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명령

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청문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및 시설ㆍ장비 등의 검사

5.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기적 검사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의 접수ㆍ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명시설의 사용중지ㆍ사용제한 명령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및 시설ㆍ장비 등의 검사

4.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ㆍ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20.5.19]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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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4343호, 2013. 1. 31.>
부 칙<대통령령 제24451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5786호, 2014. 11. 28.>
부 칙<대통령령 제27323호, 2016. 7. 6.>
부 칙<대통령령 제27349호, 2016. 7. 19.>
부 칙<대통령령 제27636호, 2016. 11. 29.>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8936호, 2018. 6. 5.>
부 칙<대통령령 제30685호, 2020. 5. 19.>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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