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3. 2. 2.][환경부령 제00498호, 2013. 1. 31. 제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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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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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빛공해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빛공해의 현황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

2.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3.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4. 빛공해에 관한 교육·홍보 대책

5. 관할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 방안

6.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7.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항제2호에 따른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2항제6호에 따른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비용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추진실적을 서면 또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하여 확인·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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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2. 「자연환경 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현황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 현황

4.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지정 현황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 통보 현황

5. 그 밖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4조(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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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 지정 목적

2.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 현황을 표시한 도면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대상 지역을 자세히 밝힌 도면

4. 지정대상 지역의 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 결과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지역주민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열람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종합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과 의견제출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의 해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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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명칭·위치·면적, 해제 또는 변경의 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거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 그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해제·변경 계획서"로 본다.


제6조(빛방사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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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도지사는 빛공해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제1항의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엄격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를 위한 승인신청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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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 축제 등의 개요

2. 조명기구 설치 계획도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제8조(개선명령의 조치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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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빛방사허용기준의 위반내용

2. 조치기간

3.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기간은 조명기구의 개선 또는 교체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기간 내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기간의 연장신청은 제1항제2호의 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조명기구에 대한 개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개선명령의 이행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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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명기구의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에 개선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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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환경 현황

가. 자연 및 생활 환경 현황

나. 토지이용 현황 및 지역개발 계획

다. 조명기구 설치·관리 및 빛공해 현황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빛공해 영향분석

가. 인공조명이 동물·식물, 경관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나. 인공조명이 주민의 주거, 안전, 건강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다.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에 미치는 영향

라. 인공조명이 천체관측에 미치는 영향

3. 그 밖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부 칙<환경부령 제498호, 2013. 1. 31.>

별표/서식

[별표 ] 빛방사허용기준(제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조명기구의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