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1. 26.][법률 제10956호, 2011. 7. 25. 일부개정]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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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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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2. "이러닝콘텐츠"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3. "이러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業)을 말한다.

가. 이러닝콘텐츠 및 이러닝콘텐츠 운용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제작·수정·보관·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

나. 이러닝의 수행·평가·컨설팅과 관련된 서비스업

다. 그 밖에 이러닝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4. "이러닝사업자"란 이러닝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유이용정보"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또는 같은 법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말한다

6. "공공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7.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조(이러닝의 차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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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이러닝이라는 이유로 다른 형태의 학습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이러닝의 특성 및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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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 이러닝 활용 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7.25]

제2장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추진체계 <개정 2011.7.25>


제5조(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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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개인·기업·지역·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활성화, 이러닝 관련 기술·인력 등의 국외진출 및 국제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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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8조의 이러닝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기업·지역·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촉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이러닝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조사와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이러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이러닝 분야 기술·인력 등의 국외진출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

8. 이러닝 관련 기술 및 산업 간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9. 이러닝 관련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7.25]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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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방법·추진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8조(이러닝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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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이러닝진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5>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정책의 개발·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차관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1.7.25>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소비자단체 소속 전문가 2명

3. 이러닝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위원이 된다. <개정 2011.7.25>

④ 삭제 <2009.4.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제목개정 2011.7.25]

제3장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개정 2011.7.25>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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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0조(기술 개발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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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2. 기술 협력, 기술 지도 및 기술 이전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4.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학습 모델의 개발

5. 그 밖에 기술 개발 및 연구·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7.25]


제11조(표준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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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러닝에 관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2. 이러닝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3. 이러닝에 관한 국내 표준의 국제화

4. 그 밖에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2조(창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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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3조(이러닝 품질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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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이러닝사업자 및 이러닝제품에 대한 인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인증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를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의 지원 및 제3항에 따른 우선구매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4조(이러닝 진흥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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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4장 이러닝의 활성화 <개정 2011.7.25>


제15조(개인에 대한 이러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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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인의 능력개발과 학습능력 배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러닝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6조(기업에 대한 이러닝 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이러닝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러닝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 도입, 이러닝콘텐츠 제작, 산업인력 훈련을 위한 이러닝 서비스 제공, 이러닝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7조(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 정부는 지역 간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인 이러닝사업자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사업과 제2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7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학습 모델의 개발·보급·활용, 이러닝 관련 교육·컨설팅의 실시 및 이러닝 시스템의 구축 등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원에 앞서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기관의 장은 이러닝의 활용을 촉진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접근과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18조(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조문 연혁보기




①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교육·훈련을 이러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이 교육·훈련 방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정착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다른 교육·훈련 방법과의 차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를 지원하는 경우 그 사업의 일정 부분을 이러닝콘텐츠로 제작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9조(세제지원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상 및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20조(이러닝센터)

조문 연혁보기




① 정부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 따른 이러닝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러닝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및 교육기관의 이러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경영 컨설팅

2. 이러닝을 통한 지역 공공서비스의 제공 대행

3. 이러닝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이러닝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러닝센터가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지정절차·운영방법, 제3항에 따른 경비 지원,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0조의2(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기술성 평가기준)

조문 연혁보기



지식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닝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제20조의3(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

조문 연혁보기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20조의4(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러닝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사업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20조의5(중소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 정부는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육성을 통한 이러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콘텐츠 제작, 시스템 구축 및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이러닝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개발사업에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러닝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및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21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을 촉진함에 있어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러닝콘텐츠의 원활한 관리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보호시책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이러닝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2조(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 정부는 공공정보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이러닝콘텐츠의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사업자가 공공정보를 이러닝콘텐츠로 제작·이용하려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를 이러닝콘텐츠 개발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 조건·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3조(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

조문 연혁보기




① 정부는 이러닝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자유이용정보의 디지털화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디지털화된 자유이용정보의 축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이용정보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유이용정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법, 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의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4조(국제협력 등)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이러닝 분야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러닝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 이러닝의 국제표준화 활동, 국가 간 이러닝 공동 연구·개발, 이러닝 관련 국외 마케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2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러닝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이러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닝과 관련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러닝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이러닝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이러닝사업자등이 지키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공시(公示)를 거쳐 이러닝사업자등에게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러닝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교육의 실시 및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재정상·행정상의 지원을 하는 데 있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동규범과 표준약관을 각각 채택하여 시행하는 이러닝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26조(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조문 연혁보기




①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러닝사업자는 소비자가 해당 이러닝에 관한 적응여부를 계약체결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시범학습기간을 두어야 하며, 시범학습기간을 두는 방식 등은 제25조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7조(통계 등 실태조사)

조문 연혁보기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닝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이러닝산업 관련 통계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닝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러닝사업자 또는 이러닝산업 관련 법인·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 이러닝사업자 또는 이러닝산업 관련 법인·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부칙

부 칙<법률 제7137호, 2004. 1. 29.>
부 칙<법률 제8361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87호, 2007. 4. 2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586호, 2009. 4. 1.>
부 칙<법률 제9685호, 2009. 5. 21.>
부 칙<법률 제9708호, 2009. 5. 22.>
부 칙<법률 제10220호, 2010. 3. 31.>
부 칙<법률 제10339호, 2010. 6. 4.>
부 칙<법률 제10629호, 2011. 5. 19.>
부 칙<법률 제10956호, 2011. 7. 25.>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