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10. 4.][산업자원부령 제00369호, 2006. 10. 4. 타법개정]


이러닝(전자학습)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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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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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호에서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러닝과 관련된 기술개발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외국의 이러닝 기술개발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류·알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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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이러닝 표준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국외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이러닝 품질인증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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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닝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러닝품질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이러닝품질인증내역서

가. 이러닝품질인증 대상의 세부명세

나. 이러닝품질인증과 관련된 주요문서와 그 목록

다. 기타 이러닝품질인증과 관련된 국내·외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내역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업무지침에 따라 신청인과 인증심사의 범위 및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이러닝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이하 "품질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제5조(이러닝품질인증서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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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러닝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러닝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이러닝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문서·송장(送狀) 및 광고 등에 인증받은 내용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표시방법에 따라 인증내용과 인증범위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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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장은 이러닝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인증에 따른 품질유지확인 등 필요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중소기업의 이러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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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이러닝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러닝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설비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2. 이러닝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3. 이러닝콘텐츠의 제작비·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이러닝에 대한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이러닝센터지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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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닝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러닝센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사업추진계획서(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9조(이러닝센터지정사항의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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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닝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러닝센터지정사항변경신청서에 이러닝센터지정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명 또는 상호

2.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주소 또는 소재지


제10조(이러닝센터지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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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1조(이러닝산업 실태조사의 조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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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이러닝산업 통계 등 이러닝산업과 관련된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중 동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년 조사하고, 동조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조사한다.


제12조(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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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작성하고, 조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43호, 2004. 7. 30.>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69호, 2006. 10. 4.>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이러닝품질인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이러닝품질인증서

[별지 제3호서식] 이러닝센터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이러닝센터지정사항변경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이러닝센터지정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