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시행 2010. 3. 19.][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구성·운영 및 동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법인격 등))

조문 연혁보기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법인격 등)

①의약품물류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조합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의무))

조문 연혁보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의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소유하는 시설을 조합이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가입의 절차))

조문 연혁보기



(가입의 절차)

①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에 대한 조합의 승인을 얻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조합원이 된다.

1. 인수출자좌수(引受出資座數)에 대한 금액을 납입하고 조합이 가입금을 징수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마친 때

2. 조합원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때

②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 당시에 붙인 것 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조합원의 출자 등))

조문 연혁보기



(조합원의 출자 등)

①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출자 1좌의 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③조합원은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1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총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⑤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⑥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⑦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⑧조합원이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말에 한하여 그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제6조((회전출자))

조문 연혁보기



(회전출자) 조합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외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한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결권과 선거권))

조문 연혁보기



(의결권과 선거권)

①조합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자로 본다.

④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⑤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의 부과))

조문 연혁보기



(경비의 부과)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와 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사용료와 수수료)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조합원의 상속))

조문 연혁보기



(조합원의 상속)

①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가입신청을 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에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인 조합원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사망한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상속인들이 선정한 1인의 상속인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지분의 양도))

조문 연혁보기



(지분의 양도)

①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2조((임의탈퇴))

조문 연혁보기



(임의탈퇴)

①조합원은 90일전에 예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예고기간은 정관으로 1년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법정탈퇴))

조문 연혁보기



(법정탈퇴)

①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조합원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

4. 파산의 선고

②제1항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1. 장기간에 걸쳐 조합의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조합원

2. 출자금의 납입, 경비의 부담 그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한 조합원

3. 그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

③제2항의 경우에는 조합은 총회개최일 10일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조합은 제명한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4조((탈퇴자의 지분의 환급 및 정지))

조문 연혁보기



(탈퇴자의 지분의 환급 및 정지)

①조합원은 조합을 탈퇴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사업연도말의 조합재산에 의하여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조합의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완제하지 못할 때에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④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 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5조((조합의 설립))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설립)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 50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제16조((창립총회))

조문 연혁보기



(창립총회)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를 회의의 일시 및 장소와 함께 공고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회의개최일 2주전에 행하여야 한다.

③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의 채택 또는 그 수정과 사업계획의 결정 그 밖의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창립총회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조합의 정관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정관기재사항)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사업

5. 사무소의 소재지

6. 조합원이 될 자격

7. 조합원의 가입·탈퇴

8.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9.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10. 경비의 분담

11.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12. 준비금의 액수와 그 적립방법

13. 해산사유

14. 공고방법

②조합의 정관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과 출자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의 성립후 양수할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양도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1.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가입금 및 경비의 부과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②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총회·이사회 그 밖의 회의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제19조((의사록))

조문 연혁보기



(의사록)

①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20조((이사장에의 사무인계))

조문 연혁보기



(이사장에의 사무인계) 발기인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1조((출자금의 납입))

조문 연혁보기



(출자금의 납입)

①이사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사무를 인수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출자 1좌 이상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에 있어서는 출자 1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없다.

③현물출자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조합의 설립인가))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설립인가)

①발기인은 창립총회 종료후 3주 이내에 정관, 사업계획, 임원의 성명과 주소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함에 있어서 정관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정관의 변경을 명하고, 임원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발기인중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록에 서명을 거부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발기인의 과반수가 설립인가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조합의 업무))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업무)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1.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에 공급하는 의약품 등의 보관·배송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수령 대행 및 조합원에 대한 지급·정산

3. 조합원에 대한 물류사업자금의 대부, 차입

4. 조합원의 물류사업에 관한 지도·교육·연구

5. 조합원에 대한 복지후생사업

6. 그밖에 의약품의 물류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24조((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의 이용))

조문 연혁보기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의 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유통질서의 정착과 조합 또는 조합원의 물류효율화·물류비절감 등을 위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2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5조((사업계획))

조문 연혁보기



(사업계획)

①조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조합이 정한 작성지침에 따라 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의 작성지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얻기 전의 일반경비 및 긴급한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6조((총회))

조문 연혁보기



(총회)

①정기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1회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임시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제27조((대의원회))

조문 연혁보기



(대의원회)

①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총수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총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으로 할 수 있다.

③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회는 제3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④대의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33조중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총회의 소집))

조문 연혁보기



(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조합원이 총조합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조합원은 청구를 한 날부터 2주내에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④제3항의 경우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의 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제29조((총회의 소집절차))

조문 연혁보기



(총회의 소집절차)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일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정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총회의 의결사항))

조문 연혁보기



(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매사업연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4. 결산의 승인

5.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방법

6. 조합원의 제명

7. 조합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

8. 임원의 선출과 해임

9. 준비금의 처분

10. 그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②정관의 내용중 제17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제1항제3호의 변경사항, 제5호 및 제10호의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총회의 의결방법))

조문 연혁보기



(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의 의사는 이 영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총회에서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때에는 그 조합원은 그 사항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32조((특별의결사항))

조문 연혁보기



(특별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원의 제명

3. 조합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


제33조((임원))

조문 연혁보기



(임원)

①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 전무이사 1인,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내를 둔다.

②이사장, 이사(전무이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전무이사는 의약품의 물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6.6.12>

1.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2. 조합의 부장급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자

3.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자

5. 물류전문회사의 이사급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자

6. 의약품의 제조 및 유통회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7.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④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정기총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⑥임원 전원이 임기중 사임한 때에는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하되, 그 임기만료연도의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34조((이사회))

조문 연혁보기



(이사회)

①조합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전무이사, 이사회가 지명한 2인 이상의 이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⑦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3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조문 연혁보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2. 기채와 그 상환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총회의 위임사항과 조합의 주요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6. 그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36조((이사장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7조((전무이사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전무이사의 직무)

①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전무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8조((감사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조합이 이사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이사장 또는 이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39조((감사의 책임))

조문 연혁보기



(감사의 책임) 감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감사는 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40조((임원의 겸직금지))

조문 연혁보기



(임원의 겸직금지)

①임원은 조합의 다른 직을 겸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조합의 전무이사는 조합의 직외의 다른 직도 겸하지 못한다.


제41조((정관 그 밖의 서류의 비치))

조문 연혁보기



(정관 그 밖의 서류의 비치)

①이사장은 정관·규약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조합원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조합원명부에는 각 조합원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가입한 연월일

3. 출자좌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4. 종업원수, 자산총액, 생산시설·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그밖의 필요한 사항

③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42조((결산관계서류의 비치))

조문 연혁보기



(결산관계서류의 비치)

①이사장은 정기총회의 회의일 7일전에 사업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43조((회계장부 등의 열람))

조문 연혁보기



(회계장부 등의 열람)

①조합원은 총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44조((임원개선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임원개선의 청구)

①조합원은 총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선(改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총회에서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해임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총회의 회의일 7일전에 해당 임원에게 개선청구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5조((사업연도))

조문 연혁보기



(사업연도)

①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회계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의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46조((출자 1좌금액의 감소))

조문 연혁보기



(출자 1좌금액의 감소)

①조합은 출자 1좌금액의 감소를 의결한 때에는 의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소의결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감소를 의결한 날부터 2주 내에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7조((이의신청))

조문 연혁보기



(이의신청)

①채권자가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8조((준비금과 이월금))

조문 연혁보기



(준비금과 이월금)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준비금은 출자금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준비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④조합은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사업연도의 잉여금중에서 10분의 1 이상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49조((잉여금의 처분))

조문 연혁보기



(잉여금의 처분)

①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48조의 준비금과 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의 배당을 하지 못한다.

②잉여금의 배당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금 및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에 비례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50조((지분취득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지분취득의 금지)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51조((해산))

조문 연혁보기



(해산)

①조합은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총회의 결의

2.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의 파산

4. 정관이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5.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산명령

6. 조합원의 수가 26인 미만으로 감소하여 6월 이상 경과한 때

②조합은 제1항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해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52조((합병의 절차))

조문 연혁보기



(합병의 절차)

①조합이 합병하는 때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조합의 합병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은 조합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3조((합병시의 설립위원))

조문 연혁보기



(합병시의 설립위원)

①합병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함에는 각 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중에서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며 그밖에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54조((합병의 시기와 효과))

조문 연혁보기



(합병의 시기와 효과)

①조합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성립하는 조합이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합병후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성립한 조합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55조((분할))

조문 연혁보기



(분할)

①조합이 분할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할후 설립될 조합이 승계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총회의 의결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은 조합의 분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6조((등기부))

조문 연혁보기



(등기부) 등기소에는 조합의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7조((결산관계서류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결산관계서류의 제출) 조합은 매사업연도 정기총회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의 처분 또는 손실금의 처리방법을 기재한 문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58조((보고의 의무))

조문 연혁보기



(보고의 의무)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주 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총회의 개최와 그 결과

2. 주소의 변경

3. 임원의 선임

4.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5. 조합원의 변동

②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59조((검사))

조문 연혁보기



(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거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조합으로부터 그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조합원 또는 대의원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조합원 또는 총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문서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조합의 업무나 회계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60조((행정명령))

조문 연혁보기



(행정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한 때

2.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정지한 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임원의 해임 또는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172호, 2001. 3. 27.>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