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7. 23.][대통령령 제21634호, 2009. 7. 22. 타법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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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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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을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 작사·작곡·편곡 등 음악의 창작을 위한 창업

2.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의 유통·수출·수입업의 창업

3. 음악공연과 음반등의 기획·제작업의 창업

4. 음악산업 관련 교육기관의 창업

5. 악기·음향기기 등의 제작업의 창업

6. 그 밖에 음악산업과 관련된 창업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악상품의 창작자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 국제 규모의 견본시장·시연회·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개발된 음악상품

2. 수출할 목적으로 개발된 음악상품

3. 그 밖의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음악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것


제3조(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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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창업자와 우수 음악상품 개발자 등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조(음악산업 자료·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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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음악산업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2. 그 밖에 음악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음악산업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음악산업 관련 사업실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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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실시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조(음반등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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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1. 콘텐츠진흥원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3. 그 밖에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음반등 관련 분야의 기술보유현황, 지적재산권 관련 교육 또는 홍보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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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유통·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음반등을 제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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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해당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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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영업의 승계 관련 주요시설·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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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기기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도메인 이름, 영업 관련 자료·정보 등이 저장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전자기록매체 또는 호스트서버

3. 노래연습장업 : 노래반주장치


제11조(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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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음반등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제호, 제작연월일(수입 또는 복제의 경우에는 수입 또는 복제연월일)

2. 법 제17조에 따른 등급표시(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반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음반의 표지 또는 포장지에 표시한다.

2. 음악파일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표시 연월일과 이용조건만을 표시하고 제1항제1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음악영상물 :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한다.

4. 음악영상파일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표시하고,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중 표시 연월일과 이용조건만을 표시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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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30일로 하여 산정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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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과징금의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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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다음 해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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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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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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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해당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로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718호, 2006. 10. 27.>
부 칙<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634호, 2009. 7. 22.>

별표/서식

[별표 1] 노래연습장업자의준수사항[제9조관련]

[별표 2] 위반행위의종별과태료금액[제17조제3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