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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포병학교령

[시행 2017. 9. 5.][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타법개정]


육군포병학교령


제1조(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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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포병에 필요한 전술 및 학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발전시키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포병학교(이하 "포병학교"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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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포병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2.8.13, 2017.9.5>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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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포병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조(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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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병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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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장병에 대하여 포병학교에서 수학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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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병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863호, 1989. 12. 27.>
부 칙<대통령령 제13708호, 1992. 8. 13.>
부 칙<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