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정보통신학교령
[시행 2006. 9. 22.][대통령령 제19681호, 2006. 9. 22. 제정]
육군정보통신학교령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정보통신학교를 둔다.②육군정보통신학교는 정보통신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발전시키고, 정보통신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제2조(교장)
①육군정보통신학교에 교장을 둔다.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부대를 지휘·감독한다.④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장 또는 교수부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3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육군정보통신학교에 행정부 및 교수부 등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둘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정보통신학교의 교육과정·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제5조(정원)
육군정보통신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