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인사사령부령

[시행 2017. 9. 5.][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육군인사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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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인력획득, 인사운영, 인사행정 및 제대군인 지원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인사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0.10.13, 2014.7.16> [제목개정 2014.7.16]


제2조(사령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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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인사사령부(이하 "인사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과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인사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참모부서와 소속 부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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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사사령부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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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제19220호, 2005.12.30>
부 칙<제22434호, 2010.10.13>
부 칙<제25465호,2014.7.16>
부 칙<제28266호, 20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