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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미사일사령부령

[시행 2017. 9. 5.][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타법개정]


육군미사일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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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에 육군미사일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4.6.11>

②육군미사일사령부는 적지종심 작전지역에서의 타격작전과 예하부대의 평시 및 전시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6.11>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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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미사일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개정 2014.6.11>

②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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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작전지휘ㆍ감독에 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지휘ㆍ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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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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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678호, 2006. 9. 22.>
부 칙<대통령령 제25377호, 2014. 6. 11.>
부 칙<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