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시행 2018. 4. 6.][대통령령 제28704호, 2018. 3. 20. 제정]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 예하부대의 동원훈련, 동원전력 관리 및 작전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둔다.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육군동원전력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② 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를 지휘·감독한다.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③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부대의 설치와 임무·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6조(전시 특례)
① 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전시에는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사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