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시행 2018. 4. 6.][대통령령 제28704호, 2018. 3. 20.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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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예하부대의 동원훈련, 동원전력 관리 및 작전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둔다.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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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육군동원전력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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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③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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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의 설치와 임무·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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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전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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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전시에는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사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8704호,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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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8. 04. 06.
법률 28704호, 2018. 03. 20. 제정 |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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