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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기계화학교령

[시행 1996. 10. 2.][대통령령 제15154호, 1996. 10. 2. 제정]


육군기계화학교령


제1조(설치 및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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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에 육군기계화학교(이하 "기계화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기계화학교는 기갑부대 및 기계화부대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발전시키고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제2조(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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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계화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제3조(하부조직과 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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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계화학교에 교수부·행정부 및 교육연대와 기타 필요한 부대 및 부서를 둔다.

②교수부는 기갑 및 기계화교육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는 행정지원과 기타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교육연대는 교육지원 기타 교수부가 분장하는 사항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행정부 및 교육연대의 조직과 기타 필요한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기타 필요한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조(교육과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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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계화학교의 교육과정은 기갑교육과정과 기계화교육과정으로 나눈다.

②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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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화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해군또는공군장병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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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계화학교에서 해군 또는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154호, 199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