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25.][법률 제16016호, 2018. 12. 24. 타법개정]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유전자원을 말한다.

2. "전통지식"이란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행(慣行) 등을 말한다.

3. "접근"이란 유전자원의 표본 또는 실물을 획득하거나,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이하 "유전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이란 유전자원등을 활용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하여 생명공학기술 적용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익"이란 유전자원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수입 등 금전적 이익과 기술이전, 연구결과의 공유 등 비금전적 이익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간의 유전자원등

2. 남극지역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등

3. 이용 외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유전자원등

4. 유전자원등의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다른 국제조약의 적용을 받는 유전자원등

5.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유전자원등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는 유전자원등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전자원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전자원등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시책의 수립)

조문 연혁보기



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 현황의 조사

2.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절차에 관한 국내외 정보 제공

3.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하는 자의 권리 보호

4. 그 밖에 유전자원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제7조(국가연락기관)

조문 연혁보기




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락기관(이하 "국가연락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교부: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사무국과의 연락

2. 환경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등 국가연락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책임기관)

조문 연혁보기




① 의정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이하 "국가책임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3. 보건복지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원체자원

4.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

5.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②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처리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3.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

4. 그 밖에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4.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5.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내국인은 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유전자원등의 원산지 국가로서 이를 제공하는 국가 또는 유전자원등을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하여 제공하는 국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0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조문 연혁보기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1.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치료제 개발, 식량 확보 등을 위하여 유전자원등의 신속한 접근 또는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순수 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는 경우. 다만, 그 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유)

조문 연혁보기



유전자원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야 한다.


제1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생물다양성(이하 이 항에서 "생물다양성"이라 한다)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관련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등과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제13조(국가점검기관)

조문 연혁보기




① 의정서 제17조에 따른 국가점검기관(이하 "국가점검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3. 산업통상자원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4. 보건복지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원체자원

5.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

6.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②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신고 처리

2.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조사 및 권고

3.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의 준수)

조문 연혁보기




①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해외 유전자원등의 이익을 해당 유전자원등을 제공한 자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절차 준수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 제공국의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6조(절차 준수의 조사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1. 제공국으로부터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 위반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2. 제3자로부터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 위반에 대한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조문 연혁보기




① 환경부장관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센터(이하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의 취합, 관리, 조사 및 제공

2. 의정서 제14조에 따른 접근및이익공유정보공유체계에 대한 국내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신고 및 제16조에 따른 조사·권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 환경부장관은 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정보 보호)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및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장은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센터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국고 보조)

조문 연혁보기



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를 촉진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재원 확보)

조문 연혁보기



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 연혁보기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조문 연혁보기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2. 제12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

3.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신고 및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조사 또는 권고: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4.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제5장 벌칙


제26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접근 또는 이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원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몰수·추징)

조문 연혁보기



제26조의 경우에는 해당 유전자원등을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8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 또는 국가점검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4533호, 2017. 1. 17.>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
부 칙<법률 제16016호,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