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9. 12.][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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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제2조(국가연락기관의 정보 제공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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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부장관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 현황 및 소관 업무에 관한 정보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락기관(이하 "국가연락기관"이라 한다)

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이하 "국가책임기관"이라 한다)

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점검기관(이하 "국가점검기관"이라 한다)

2. 그 밖에 사무국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따라 제출을 요구하는 정보(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내의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이하 "유전자원등"이라 한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해당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책임기관 및 그 소관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정보

3. 법 제10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사항 등에 관한 정보

4. 법 제11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 방법 등에 관한 정보

5. 법 제12조에 따라 접근 및 이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국내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외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및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서로 공유하여야 하며,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책임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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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 실태 등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

2. 법 제11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 공유를 위한 합의(이하 "상호합의조건"이라 한다)의 체결 확인 및 이행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


제4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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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를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분야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외국인인 신고인의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권 또는 국적증서의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등록한 증명서 등 그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및 소속(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2. 접근하려는 유전자원등의 명칭(해당 생물종의 일반명 및 학명), 수량 또는 농도

3. 해당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방법(계약 등의 방법으로 제3자를 통해 유전자원등을 제공받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및 이용기간

4. 해당 유전자원등을 제공하는 자의 성명 및 소속(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5. 해당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목적 및 용도

6. 해당 유전자원등에 적용하려는 생명공학기술 등 유전자원등의 이용방법

7. 해당 유전자원등을 이용하려는 국가

8. 해당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유무 및 체결한 경우 그 내용

②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보완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를 해당 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받은 자는 그 신고증명서를 받은 후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상호합의조건 체결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한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목적 또는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신고한 유전자원(미생물은 제외한다)의 수량 또는 농도를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려는 경우

3. 해당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서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이 반영된 국내 유전자원등의 신고증명서를 해당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⑧ 법 제9조제4항에서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유전자원등의 원산지 국가로서 이를 제공하는 국가 또는 유전자원등을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하여 제공하는 국가를 말한다)이 대한민국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국가 또는 제3자의 요구에 따라 대한민국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제공국(이하 "제공국"이라 한다)인 국내 유전자원등에 적법하게 접근하였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한민국 외에 다른 국가도 그 접근하려는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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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접근 신고의 예외 대상 및 사유 등에 관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예외 대상 및 사유와 신고의 제외사실 또는 절차간소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제6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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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이하 "사전통고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를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분야별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및 소속(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2. 해외 유전자원등 제공국의 명칭

3. 해외 유전자원등 제공자의 이름 및 주소

4. 사전통고승인을 한 제공국 기관의 명칭, 승인날짜 및 승인번호

5. 사전통고승인을 받은 해외 유전자원등의 명칭(해당 생물종의 일반명 및 학명), 수량 또는 농도

6. 사전통고승인을 받은 해외 유전자원등의 이용 목적 및 용도

7.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유무 및 체결한 경우 그 내용


제7조(통합신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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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및 법 제15조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의 전자적인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절차 준수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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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점검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조사할 때에는 해당 유전자원등의 소관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9조(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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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국립생물자원관에 둔다.

②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전자원등에 대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구축ㆍ운영하는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업무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내 유전자원등의 해외 이용 실태 등 현황에 관한 조사를 위한 외국의 유전자원정보관리기관과의 정보 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④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2.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사실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의정서에서 규정한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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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외교부

3. 농림축산식품부

4. 산업통상자원부

5. 보건복지부

6. 환경부

7. 해양수산부

8.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책임기관 또는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

9. 그 밖에 의정서 이행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11조(협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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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 국가책임기관 또는 국가점검기관이 불명확한 경우 그 소관의 결정

2. 법 제10조에 따른 접근 신고의 예외 인정

3. 법 제12조에 따른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4. 그 밖에 의정서 이행을 위하여 국가연락기관의 장, 국가책임기관의 장 또는 국가점검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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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2. 통계작성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유전자원등과 그 관련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유전자원등의 이용 방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제13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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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중 산림생명자원 및 병원체미생물생명자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8>

1.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

나.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처리

다. 법 제12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마. 제3조제1호에 따른 유전자원등의 이용 실태 등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

바. 제3조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확인 및 이행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

2. 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 법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 신고의 처리

다. 법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의 조사 및 절차 준수 권고

라.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중 산림생명자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12.18>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중 병원체미생물생명자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12.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8, 2020.9.11>

1.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처리

나. 법 제12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유전자원등의 이용 실태 등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

2. 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 신고의 처리

나. 법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의 조사 및 절차 준수 권고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8>

1.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

나.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처리

다.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라. 제3조제1호에 따른 유전자원등의 이용 실태 등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

마. 제3조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확인 및 이행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

2. 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 법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 신고의 처리

다. 법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의 조사 및 절차 준수 권고

라.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중 수산생명자원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8>

1.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

나.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처리

다. 법 제12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 법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 신고의 처리

다. 법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여부의 조사 및 절차 준수 권고

라.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목개정 2018.12.18]


제14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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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기관에 위탁한다.

1.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

나. 제3조제1호에 따른 유전자원등의 이용 실태 등 현황의 조사ㆍ관리

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확인 및 이행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

라.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수리 여부 통지

마. 제4조제6항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서 접수

2. 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의 조사

나.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다. 제6조 전단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의 접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2. 제6조 전단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의 접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중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8.12.18>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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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에 관한 사무


제1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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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8246호, 2017. 8. 16.>
부 칙<대통령령 제29385호, 2018. 12. 18.>
부 칙<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