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9. 8.][대통령령 제31001호, 2020. 9. 8. 일부개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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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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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7.4, 2013.3.23, 2013.12.11, 2017.7.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시험·연구용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연구시설에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나. 시험·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다. 시험·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포장시험 등 환경 방출과 관련된 실험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라. 그 밖에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동물용 의약품(「약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동물용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농림축산식품부

가.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종자(영양체 및 수정란을 포함한다)인 유전자변형생물체

나. 사료로 사용되거나 사료로 가공하기 위하여 원형상태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다. 가공을 목적으로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형상태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라.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마. 삭제 <2013.3.23>

바. 그 밖에 농림축산업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3. 섬유·기계·화학·전자·에너지·자원 등의 산업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제외한다): 산업통상자원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건복지부

가. 연구시설에서 시험·연구 또는 개발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나. 시험·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다. 그 밖에 보건의료 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5. 환경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환경을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부

6. 해양산업, 수산업 또는 동물용 의약품(「약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동물용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해양수산부

7. 식품 또는 의료기기 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식품의약품안전처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이하 "바이오안전성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6.3.22>


제3조(국가책임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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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이하 "국가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3.22>

1. 제9조에 따른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3.12.11>

3. 제30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와의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4.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고시·공고의 통합공고

5.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당사국으로서 의정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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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5년 마다 소관별로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제4조의2(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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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란 수입, 생산 또는 이용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용도, 유전자변형기술 및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료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위해성심사(이하 "위해성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심사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③ 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7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3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해성심사 신청인

2. 위해성심사 목적 및 최종 용도

3. 제3항에 따른 위해성심사의 결과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자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특성

[본조신설 2013.12.11]


제4조의3(위해성심사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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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위해성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0.9.8>

1.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한 자가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생산 또는 이용하기 전에 위해성심사를 받았을 것

2.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또는 이용 목적이 제1호에 따른 위해성심사의 이용목적과 동일할 것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성심사를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그 심사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변경(식품용으로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여 수입·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4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신설 2020.9.8>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2. 법 제7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위해성심사

③ 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절차 간소화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9.8>

[본조신설 2013.12.11] [제목개정 2020.9.8]


제4조의4(위해성심사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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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성심사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소관사항에 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협의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내용을 위해성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1]


제4조의5(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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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이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사무소(주된 사무소·지방사무소 및 해외사무소 등 모든 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

3. 위해성심사대행업무의 범위

4.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일

[본조신설 2013.12.11]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제5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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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16.3.22>

1. 삭제 <2013.12.11>

2. 삭제 <2013.12.11>

3. 삭제 <2013.12.11>

4.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문서

5.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획서

6. 취급·보관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설비 현황에 관한 자료

② 삭제 <2013.12.1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입승인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생물체를 수입하는 경우에 그 속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상태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1>


제6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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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1. 수입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16.3.2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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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12.11>


제8조(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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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수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16.3.22>

1.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2.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전수입동의서

②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1>


제9조(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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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최초로 수출하려는 수출국 또는 수출자(이하 "수출국등"이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수입동의신청서에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를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②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수입동의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접수내용을 통지한다.

2. 수출국등에게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명시하여 그 접수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가. 사전수입동의신청서의 접수일

나.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여부

다. 사전수입동의의 진행절차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수입동의, 조건부사전수입동의 또는 사전수입부동의로 구분하여 사전수입 동의 여부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④ 삭제 <2013.12.11>

⑤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수입동의 여부를 수출국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32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이하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라 한다)를 경유하여 의정서 제21조에 따른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이하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라 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16.3.22>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사전수입동의 또는 조건부수입동의를 결정한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새로운 과학적인 정보를 근거로 그 결정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을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의 내용과 사유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수입동의 또는 조건부수입동의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경유하여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대하여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제10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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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미생물이 아닌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수량(수량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피 또는 질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수량 변경

2. 수입자의 상호·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②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1]


제11조(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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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특성 및 용도

3.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용계획서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출품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확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 변경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입승인, 제8항에 따른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11]


제12조(수입검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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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사시료의 채취 등을 통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수입검사(이하 "수입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검사 결과 수입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확인될 경우 수입하려는 자에게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수입검사 대상 품목

2. 수입검사 신청의 절차

3. 국경에서의 수입검사 절차

4. 수입검사 결과 통보 절차

5. 폐기·반송 등 수입검사에 대한 후속조치

6. 그 밖에 수입검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12.11]


제13조(생산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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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승인 신청서에 취급·보관 등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시설 및 장비의 현황을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16.3.22>

1. 삭제 <2013.12.11>

2. 삭제 <2013.12.11>

3. 삭제 <2016.3.22>

4. 삭제 <2010.11.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제4항 중 "수입승인"은 "생산승인"으로 본다. <개정 2013.12.11>


제14조(생산승인사항의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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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16.3.22>

1. 생산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내용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③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1>

[제목개정 2013.12.11]


제15조(생산승인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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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유전자변형미생물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1>

1.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의 생산 수량의 변경

2. 생산자의 상호·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1>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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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12.11>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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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12.11>


제18조(그 밖에 승인취소의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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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제10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1.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설비 등이 승인을 얻을 당시보다 현저하게 미달한 경우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또는 생산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의 취소에 관한 내용을 통보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경유하여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제19조(재심사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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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8조·법 제12조 및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재심사요청서에 재심사요청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3.22>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16.3.22>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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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12.11>


제21조(수출시 조기 통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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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품목, 수량, 수출대상국 및 의정서 부속서 Ⅱ(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정서 부속서 Ⅰ을 말한다)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2016.3.22>

② 법 제20조에 따라 수출통보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통보서에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수출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3.12.11>


제22조(경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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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에 따라 경유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유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경유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제23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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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이하 "연구시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와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연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9.8>

1. 일반 연구시설

2. 대량배양 연구시설

3. 동물(곤충 및 어류는 제외한다)이용 연구시설

4. 식물이용 연구시설

5. 곤충이용 연구시설

6. 어류이용 연구시설

7. 격리포장시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설치·운영허가 및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시험에 필요한 설비·기술능력·인력 및 안전관리규정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환경위해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기술능력·인력 및 안전관리규정

3.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③ 별표 1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연구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2. 연구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4.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허가 또는 불허가로 구분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연구시설 설치·운영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별표 1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에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립 연구기관이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업무를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7.7.26>

⑥ 제5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1]


제23조의2(연구시설 설치·운영허가 사항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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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에 연구시설 설치·운영 허가사항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변경허가를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3.22>

1.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자연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주소 및 연락처

2.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와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연구책임자와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⑤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7.7.26>

⑥ 제5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7.7.26>

[본조신설 2013.12.11]


제23조의3(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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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1]


제23조의4(연구시설의 폐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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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연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신고서에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시설의 폐쇄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연구시설(허가받은 연구시설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폐쇄하는 경우 연구시설의 소독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불활성화 처리 등 연구시설의 폐쇄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3.12.11]


제23조의5(연구시설 설치·운영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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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실험구역, 공기조절, 생물안전확보, 실험장비, 폐기물처리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3.12.11]


제23조의6(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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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실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명(種名)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인체위해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개발·실험하는 경우

2. 척추동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를 이용하여 개발·실험하는 경우

3.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생물체에 약제내성 유전자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개발·실험하는 경우.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미생물을 이용하여 개발·실험하는 경우

5. 포장시험(圃場試驗) 등 환경방출과 관련한 실험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실험하는 경우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실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1]


제23조의7(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승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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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2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신청인의 사업장 주소, 연락처

2. 연구책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3.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본조신설 2013.12.11]


제23조의8(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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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와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분류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2.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4. 제23조의12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분류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1]


제23조의9(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허가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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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명칭 및 주소

2.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대표자 및 운영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3.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④ 법 제22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1]


제23조의10(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1]


제23조의11(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신고서에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1]


제23조의12(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등)

조문 연혁보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 및 신고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기술능력·인력 및 안전관리규정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환경위해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기술능력·인력 및 안전관리규정

3.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본조신설 2013.12.11]


제23조의13(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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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보관 등에 관한 안전관리 방안

2.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설비의 현황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11] [제목개정 2018.11.6]


제23조의14(이용승인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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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1. 이용승인서

2.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류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22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주소 또는 연락처를 말한다. <개정 2018.11.6>

⑤ 법 제22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1]


제23조의15(폐기·반송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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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폐기·반송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를 명하는 경우에 폐기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반송을 명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반송을 행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8.11.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소속 공무원이 직접 폐기·반송한 경우에는 납부금액과 납부기일을 정하여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본조신설 2013.12.11]


제24조(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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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 또는 수입송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1, 2016.3.22>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종류·용도 및 특성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자 또는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주소(상세하게 기재한다) 및 전화번호

4.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하는 사실

5.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해당여부


제25조(취급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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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급관리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동시에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밀폐하여 운송하도록 할 것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관리에 적합한 전담자 또는 책임자를 지정할 것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관리를 위한 설비가 본래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것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시 주의사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비상조치방법을 알고 있을 것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의2(환경영향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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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발견된 경우에는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견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발견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거·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발견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규모가 적을 경우에는 발견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제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중 발견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영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조치결과를 공개할 경우에는 미리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12.11]


제26조(위해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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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해방지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를 확보하고 배치할 것

2. 원인제거 및 피해방지에 관한 조치를 시행할 것

3.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조치를 시행할 것

4.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위해방지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

②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제공받은 위해방지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1]

제3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보호


제26조의2(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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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검증을 위하여 위해성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해성평가업무의 범위 및 절차의 합리성에 관한 정보

2. 위해성평가기관 운영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정보

3. 위해성평가 관련 전담조직·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의 규모 및 수준에 관한 정보

4. 위해성평가 관련 연구시설 및 설비의 적정성에 관한 정보

5. 재무적 안정성에 관한 정보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90일 이내에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해성평가기관에 관하여는 제4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은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위해성심사대행업무"는 "위해성평가업무"로 본다. <개정 2020.9.8>

[본조신설 2013.12.11]


제27조(정보이용·제공의 제한에 대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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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1. 수출국등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그 관련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경우

가. 수출국등의 명칭과 소재지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일반적 기술

다. 위해성평가의 요약문

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조치의 방법과 계획

제4장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등


제28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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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②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22>

[제목개정 2013.12.11]


제29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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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은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1, 2016.3.22>

②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2.11>

③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④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에서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바이오안전성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⑤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책임기관에 속한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소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11>

⑥분과위원회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사항중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며, 실무위원회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검토·조사 및 연구와 바이오안전성위원회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2.11>

⑦바이오안전성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⑧바이오안전성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1>

⑨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바이오안전성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11>

[제목개정 2013.12.11]


제2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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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3.12.1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바이오안전성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3.12.1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4]


제29조의3(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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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9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0]


제30조(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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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관련 산업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1>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에 관한 정보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 및 위해성심사에 관한 정보

3. 유전자변형생물체(관련 산업을 포함한다)에 관한 법령·제도·통계·동향·특허에 관한 정보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에 대한 예방·방지 및 대응과 관련된 정보 및 그 조치에 관한 정보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 및 생산에 관한 일반적 정보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비의도적 또는 불법적 국가간 이동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및 관련 산업에 필요한 정보

②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2020.9.8>

1. 의정서 제20조에 따른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로의 정보 제공 업무

2.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③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책임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④ 삭제 <2013.12.11>

제5장 보칙


제31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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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국공립 연구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4.5>


제32조(보고 및 검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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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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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1.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위해성심사 협의 및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2. 법 제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

3. 법 제9조에 따른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의 접수, 승인 및 그 내용의 통보

4. 법 제10조에 따라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검사, 폐기·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5. 법 제11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항구·공항 등의 지정 협의

6. 법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

7. 법 제14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의 금지·제한 조치

8.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9.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

10. 법 제20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통보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11. 법 제21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유신고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12. 법 제2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신고의 접수, 연구시설 폐쇄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13. 법 제2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승인 및 그 내용의 통보

14. 법 제22조의3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허가 및 신고,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15. 법 제22조의4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 및 그 내용의 통보

16.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 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시설·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 명령·운영 정지명령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이용 승인의 취소

17. 법 제23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명령 및 그 내용의 통보

18.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영향 등의 조사

19. 법 제2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방지 조치

20. 법 제2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21.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자료·시료의 제출 요구 및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22.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23.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업무

2.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및 협의심사 신청의 접수, 심사 절차 및 연구의 지원

3. 법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대한 각종 신청·신고·통보·요청의 접수

4.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영향 등의 조사

5. 법 제27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6. 법 제31조의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업무 중 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12.11]


제3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32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2] [종전 제32조의3은 제32조의4로 이동 <2016.3.22>]


제32조의4(규제의 재검토)

조문 연혁보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 연구시설, 제23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절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9.8]

제6장 벌칙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2.11>

[전문개정 2011.4.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062호, 2005. 9. 30.>
부 칙<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부 칙<대통령령 제22857호, 2011. 4. 5.>
부 칙<대통령령 제23931호, 2012. 7. 4.>
부 칙<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993호, 2013. 12. 11.>
부 칙<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6703호, 2015. 12. 10.>
부 칙<대통령령 제27046호, 2016. 3. 22.>
부 칙<대통령령 제28212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9279호, 2018. 11. 6.>
부 칙<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부 칙<대통령령 제31001호, 2020. 9. 8.>

별표/서식

[별표 1]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제23조제1항관련)

[별표 2]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제23조의8제1항 관련)

[별표 3] 수수료(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