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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9. 25.][법률 제17117호, 2020. 3. 24. 제정]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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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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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쟁을 말한다.

2. "유엔참전용사"란 6·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군 소속의 군인을 말한다.

3. "유엔참전국"이란 6·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별표의 국가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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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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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유엔군 참전의 날 및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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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한다.

②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이들을 유엔참전국과 함께 추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한다.


제6조(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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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5년마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면 유엔참전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평가 및 제도개선

3.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협력 기반 조성 방안

4.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5.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 방안

6.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관련 국내외 홍보 방안

7.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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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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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유엔참전용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과 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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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6·25전쟁에서 공적을 세운 유엔참전용사의 발굴 및 공훈 선양

2. 유엔참전용사의 사망 또는 국내 안장(安葬) 시 예우 및 지원

3.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추모 및 기념 사업


제10조(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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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유엔참전국의 정부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국내 초청행사 및 유엔참전국 현지 보훈행사

2. 유엔참전국과의 보훈 분야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3. 보훈제도 관련 국제 공동 연구

4. 유엔참전국과의 인적 교류 및 정보 교환


제11조(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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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관·전시관·기념비 등의 유엔참전시설(이하 "유엔참전시설"이라 한다)을 건립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건립 비용 외에 필요한 경우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립 또는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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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 및 유엔참전국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활동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유엔참전기록의 발굴·보존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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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엔참전에 관한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보존된 기록을 번역·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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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

3. 제11조에 따른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4. 제13조에 따른 유엔참전기록의 발굴·보존 및 활용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재외공관에 관련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17117호, 2020. 3. 24.>

별표/서식

[별표 ] 유엔참전국(제2조제3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