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9. 25.][대통령령 제31038호, 2020. 9. 22. 제정]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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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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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고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통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립·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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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정책의 추진방향

2. 해당 연도 정책의 세부 추진계획

3. 해당 연도 정책의 추진에 드는 비용 및 그 재원 조달 계획

4.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5.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보훈처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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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엔참전용사에 관한 사항

2. 유엔참전용사와 관련된 단체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

③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통계조사, 설문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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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엔참전시설(이하 "유엔참전시설"이라 한다)로서 건립 비용의 지원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유엔군 참전과 관련된 기념관 및 전시관

2. 유엔참전용사의 공훈과 유엔군 참전에 관한 사실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 전공비, 추모비, 위령탑, 동상 및 그 밖의 조형물이나 상징물

3. 유엔군 참전과 관련된 전투 또는 장소를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로서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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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을 받으려는 국내 민간단체,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유엔참전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내 민간단체: 해당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거쳐서 제출

2.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서 제출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유엔참전시설의 건립에 필요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유엔참전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유엔참전시설로서 대표성이 있는지 여부 및 지역별 분포 상태

3. 유엔참전시설의 건립에 필요한 부지, 소요비용 등의 확보 상태

4. 유엔참전시설 건립 사업의 실현 가능성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유엔참전시설의 건립에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7조(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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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인 유엔참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엔참전시설로 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건립된 유엔참전시설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모집 또는 모금으로 건립된 유엔참전시설

3.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국내 민간단체,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관리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유엔참전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엔참전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1. 유엔참전시설의 보수 및 그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부대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유엔참전시설과 관련된 안내판의 설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유엔참전시설과 그 주변 시설 등의 붕괴·파손으로 인한 복구비용 또는 정화비용 등 해당 시설의 관리에 큰 부담이 되는 비용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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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국내 민간단체,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유엔참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내 민간단체: 해당 유엔참전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거쳐서 제출

2.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서 제출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에 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유엔참전시설의 관리에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엔참전국에 있는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고 해당 유엔참전시설의 관리주체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여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1038호, 2020.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