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기장령
[시행 2019. 7. 2.][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월드컵기장령제1조(목적)
이 영은 2002FIFA월드컵대회에 참여하여 기여한 사람에 대한 월드컵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①월드컵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2002FIFA월드컵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준비ㆍ운영 및 경기에 직접 참여한 사람2. 대회의 자원봉사요원ㆍ단기채용 및 지원요원3. 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에 참여한 사람4. 그 밖에 대회의 준비 및 운영 등에 기여한 사람②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하게 할 수 있다.제3조(도형 및 제식)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와 같다.제4조(수여권자 등)
①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8.12.31>②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월드컵기장증을 교부한다.③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다. <개정 2019.7.2>제5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과 그 밖의 대회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