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2022. 12. 11.][법률 제18867호, 2022. 6. 10. 일부개정]


우주개발 진흥법

제1장 총칙 <신설 2022.6.10>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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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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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2015.1.20, 2022.6.10>

1. "우주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공우주물체의 설계ㆍ제작ㆍ발사ㆍ운용 등에 관한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활동

나. 우주공간의 이용ㆍ탐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2. "우주개발사업"이란 우주개발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교육ㆍ기술ㆍ정보화ㆍ산업 등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우주물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인공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ㆍ제작된 물체(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자연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체(운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 "운석"이란 지구 밖에서 유래한 암석이 지구 중력에 이끌려 낙하한 것을 말한다.

3의2. "우주발사체"란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을 우주공간에 진입시키는 인공우주물체(미사일 등 무기체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준궤도발사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우주사고"란 인공우주물체의 발사(발사준비ㆍ시험발사 및 성공하지 못한 발사를 포함한다) 및 운용 시의 고장ㆍ추락ㆍ충돌 및 폭발 등을 말한다.

5. "위성정보"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ㆍ음성ㆍ음향ㆍ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그것을 가공ㆍ활용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우주위험"이란 우주공간에 있는 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에 따른 위험을 말한다.

7. "우주사업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연구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제공ㆍ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인공우주물체

나. 인공우주물체 관련 기기나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

다. 인공우주물체 관련 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

라. 인공우주물체 활용 관련 서비스

8. "우주산업클러스터"란 우주산업의 융ㆍ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그 지원시설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인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지역을 연계하여 조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3조(정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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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

②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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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6.7]

제2장 추진체계 <신설 2022.6.10>


제5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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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1. 우주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우주개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우주개발에 필요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5. 우주개발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우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9의2.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9의3.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우주개발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우주개발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3]


제5조의2(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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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6.3]


제5조의3(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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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하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성정보 보급ㆍ활용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위성정보의 획득에 관한 사항

3. 위성정보의 보급체계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위성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위성정보를 활용한 기술의 수요ㆍ동향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위성정보 관련 장비 및 시설 등의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7. 위성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인공위성 개발의 수요ㆍ동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6.3]


제5조의4(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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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6.3]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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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6호의 사항은 국가의 안전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22.6.10>

1. 기본계획,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이 항에서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등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 정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

4.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이용ㆍ관리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우주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에 관한 사항

7.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주개발의 시정(是正)에 관한 사항

7의2. 제22조에 따른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8.10>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3.3.23, 2017.7.26, 2021.8.10>

1.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정보원장

2. 우주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및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6.3, 2017.7.26, 2021.8.10>

⑥ 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 및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2021.8.10>

[전문개정 2011.6.7]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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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6.10>


제7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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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우주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우주개발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1.20>

1. 기본계획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의 수행

2. 인공우주물체의 개발ㆍ발사 및 그 운용 등 통합 수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개발사업 관련 업무

③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3장 우주물체 및 우주발사체 등 <신설 2022.6.10>


제8조(인공우주물체의 국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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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국내외에서 인공우주물체(우주발사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발사 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대한민국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ㆍ구조물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2.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이용하여 국외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1. 인공우주물체의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

2. 인공우주물체의 소유권자 또는 이용권자에 관한 사항

3. 인공우주물체의 기본적 궤도에 관한 사항

4. 우주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공우주물체의 발사ㆍ이용 및 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삭제 <2011.3.9>

7. 삭제 <2011.3.9>

8. 삭제 <2011.3.9>

9. 삭제 <2011.3.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발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한 자는 그 인공우주물체가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공우주물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발사국 정부와 합의하여 외국에 등록한 인공우주물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등록한 자 또는 제5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등록한 자는 제3항 각 호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전문개정 2011.6.7] [제목개정 2015.1.20]


제8조의2(운석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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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 및 국외에서 반입한 운석의 소유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운석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등록 신청된 운석의 진위를 확인하여 운석으로 밝혀지면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6.9>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운석의 판매ㆍ양도ㆍ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 등 기 등록한 정보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제2항에 따른 등록증 발급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0]


제8조의3(운석의 국외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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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은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 목적의 국외반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국외반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0]


제9조(인공우주물체의 국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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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의 등록이 있으면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하는 인공위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우주물체의 수명 완료 등으로 인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한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제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전문개정 2011.6.7] [제목개정 2015.1.20]


제10조(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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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0,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석의 등록대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2017.7.26>

[제목개정 2015.1.20]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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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ㆍ구조물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2.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국외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 분석보고서, 탑재체 운용계획서,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우주발사체 사용 목적의 적정성

2. 발사에 사용되는 우주발사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적정성

3.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등 재정부담 능력

4. 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이동 등 발사 및 발사 준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전문개정 2011.6.7]


제12조(결격사유)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6.3, 2020.6.9, 2021.4.20>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11.6.7]


제13조(발사허가의 취소 및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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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발사 예정일부터 1년 이상 발사를 지체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사허가를 받은 경우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어 허가취소를 요청한 경우

4. 우주발사체의 발사 전 연료의 누수, 통신시스템의 결함 등 우주발사체의 안전관리에 이상이 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6.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은 자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2조제5호의 경우에는 대표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를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6.7]


제14조(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조문 연혁보기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인공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5.1.20>

[전문개정 2011.6.7]


제14조의2(우주비행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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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의 인공우주물체에 탑승한 우주비행사가 대한민국 영역이나 근접한 공해상에 비상착륙하거나 조난 또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가능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하며, 우주비행사를 그 인공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ㆍ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귀환시켜야 한다. <개정 2015.1.20>

[전문개정 2011.6.7] [제22조에서 이동 <2022.6.10>]


제14조의3(인공우주물체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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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의 인공우주물체가 대한민국의 영역에 추락하거나 비상착륙한 경우에는 그 인공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ㆍ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이를 안전하게 반환한다. <개정 2015.1.20>

[전문개정 2011.6.7] [제목개정 2015.1.20] [제23조에서 이동 <2022.6.10>]

제4장 우주위험의 대비 <신설 2022.6.10>


제15조(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정부는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주공간의 환경 보호와 감시에 관한 사항

2. 우주위험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항

3.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주위험의 대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6.3]


제15조의2(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조문 연혁보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6.3]


제15조의3(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우주환경 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우주위험 예보ㆍ경보 발령체계의 구축ㆍ운영

2.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환경 감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우주위험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기준과 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6.3]


제16조(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우주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2017.7.26>

② 우주사고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며, 단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2017.7.26, 2020.6.9>

③ 우주사고조사단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1. 제8조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하거나 등록한 자

2. 제11조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자

3. 그 밖에 인공우주물체 제작자, 인공우주물체의 성능을 시험한 자 등 인공우주물체 관련자

④ 우주사고조사단 단장은 우주사고가 일어난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및 활동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9>

[전문개정 2011.6.7] [제목개정 2011.3.9]


제17조(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조문 연혁보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인공위성에 의하여 획득한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지정ㆍ설립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사업 수행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2017.7.26>

③ 정부는 위성정보를 활용할 때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6.3>

1.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구축

2.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

3. 위성정보의 복제 및 판매

4. 위성정보의 활용 현황 점검

5. 위성정보의 보안업무

6. 그 밖에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6.7] [제목개정 2014.6.3]

제5장 우주개발의 촉진 <신설 2022.6.10>


제18조(민간 우주개발의 촉진)

조문 연혁보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민간부문의 우주개발과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주개발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전략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10>

[전문개정 2011.6.7] [제목개정 2022.6.10]


제18조의2(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우주사업자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방ㆍ활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6.10]


제18조의3(우주개발사업 추진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우주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품질ㆍ성능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④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은 우주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정부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통하여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계약

2.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이 제4항에 따라 우주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에 관한 계약

3.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이 체결하는 연구 시설ㆍ장비ㆍ재료 등의 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

⑥ 정부 및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은 제5항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6.10]


제18조의4(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등의 촉진)

조문 연혁보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개발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우주개발사업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2.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관련 연구기관등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

3. 연구기관등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의 교류ㆍ협력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주개발사업 성과 확산과 기술이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연구기관등의 장은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의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 연구원이나 직원을 일정기간 동안 기술을 이전하려는 기업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10]


제18조의5(창업촉진)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우주개발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10]


제18조의6(전문인력 양성)

조문 연혁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수요 파악과 중장기 수급 전망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지원

3.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4.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우주개발 관련 기술(이하 "우주기술"이라 한다)에 관한 교육 지원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

[본조신설 2022.6.10]


제18조의7(우주신기술의 지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우주기술 중에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기술을 보급ㆍ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새로운 우주기술(이하 "우주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주기술

2. 외국에서 도입하여 익히고 개량한 우주기술

3. 다른 분야에 적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주기술

② 제1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주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ㆍ생산한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우주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그 기술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해당 우주신기술의 보급ㆍ활용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신기술의 지정ㆍ지정취소나 활용방법 또는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6.10]


제19조(우주개발의 중지 및 시정)

조문 연혁보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군 작전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수행하는 우주개발에 대하여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국민에게 우주개발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질서의 유지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수행하는 우주개발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국민에게 우주개발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6.7]


제20조(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조문 연혁보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1. 국내 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주변지역(영해 및 영공을 포함한다)의 출입통제와 관련된 사항

2. 통신, 화재진압, 긴급 구난ㆍ구조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협조 요청을 할 경우에는 우주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6.7]


제20조의2(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보상)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입통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의 기준과 절차 및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6.7] [제목개정 2015.1.20]


제21조(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조문 연혁보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에 관한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22조(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공익상 지정해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6.10] [종전 제22조는 제14조의2로 이동 <2022.6.10>]


제23조(재정지원)

조문 연혁보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10] [종전 제23조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22.6.10>]

제6장 보칙 <신설 2022.6.10>


제24조(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조문 연혁보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개발 및 우주 분야 산업에 관한 자료수집 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내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기업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25조(비밀 엄수의 의무)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7]


제26조(권한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1. 제8조의2에 따른 운석 등록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석 등록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와 관련된 안전성 심사

3. 제24조에 따른 우주개발 및 우주 분야 산업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6.7]

제7장 벌칙 <신설 2022.6.10>


제27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①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1.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운석을 국외로 반출한 자

2. 제19조에 따른 중지 또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6.7]


제28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6.7]


제29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공우주물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15일 이내에 변동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6.7]

부칙

(우주손해배상법)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440호, 2009. 2. 6.>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723호, 2014. 6. 3.>
부 칙<법률 제12736호, 2014. 6. 3.>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
부 칙<법률 제15243호, 2017. 12. 1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 칙<법률 제18077호, 2021. 4. 2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