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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2. 31.][국토교통부령 제00267호, 2015. 12. 31. 제정]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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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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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인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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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인증 대상별 인증 주체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 대상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인 경우에는 주된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인증 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2.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인증심사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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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제2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9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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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심사한 결과 제2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물류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나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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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법 제38조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세부 절차 등 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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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는 우수물류기업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구에는 책임자와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한다.

③ 전담기구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물류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물류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심사대행기관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심사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심사대장을 작성할 것

2.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인증심사대장을 3년간 보관할 것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⑥ 심사대행기관은 인증심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매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심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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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제10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수납 및 관리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9조(인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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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우수물류기업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하여 또는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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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신청 수수료: 300만원

2. 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점검신청 수수료: 15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267호, 해양수산부령 제177호, 2015. 12. 31.>

별표/서식

[별표 ]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준(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우수물류기업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