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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1.][법률 제17104호, 2020. 3. 24. 일부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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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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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3. "배출권"이란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4. "계획기간"이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5. "이행연도"란 계획기간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계획기간 내의 각 연도를 말한다.

6.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이란 이산화탄소 1톤 또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타 온실가스의 지구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 1톤에 상당하는 양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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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제도(이하 "배출권거래제"라 한다)를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할 것

2. 배출권거래제가 경제 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3.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것

4. 배출권의 거래가 일반적인 시장 거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정책을 운영할 것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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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여 5년마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국내외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한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제성장과 부문별ㆍ업종별 신규 투자 및 시설(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확장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전망에 관한 사항

5.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따른 에너지 가격 및 물가 변동 등 경제적 영향에 관한 사항

6. 무역집약도 또는 탄소집약도 등을 고려한 국내 산업의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7.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방안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원조달, 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홍보 등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제8조에 따른 주무관청이 변경을 요구하거나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등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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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하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배출허용총량에 따른 해당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에 관한 사항

3.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관한 사항

4. 부문별ㆍ업종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

5.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식에 관한 사항

7.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그 방법에 관한 사항

8.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9.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수량 및 배분기준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ㆍ차입 및 제29조에 따른 상쇄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해당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부문별ㆍ업종별 배출권거래제의 적용 여건 및 국제경쟁력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계획기간 중에 국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할당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정부는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할당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할당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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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배출권 할당위원회(이하 "할당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할당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3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25조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및 제29조에 따른 상쇄와 관련된 정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36조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할당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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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할당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배출권거래제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할당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사위원 1명을 둔다.

⑥ 간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할당계획의 수립 준비 등 할당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제1절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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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20.3.24>

1.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직전 계획기간 당시 할당대상업체

나.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리업체 중에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한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할당대상업체가 폐업ㆍ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사업장 또는 일부 시설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장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할당대상업체가 더 이상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사업장은 관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업체 또는 업체의 사업장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한 명세서는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부에 보고된 명세서로 본다. <신설 2020.3.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신청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3.24>

[제목개정 2020.3.24]


제8조의2(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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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할당대상업체가 합병ㆍ분할하거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도ㆍ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속한 사업장 또는 시설이 이전될 때 이 법에서 정한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 또한 승계된다. 다만, 분할ㆍ양수ㆍ임차 등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는 업체가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로서 이를 승계하여도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이전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가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업체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승계된 권리와 의무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관계된 할당대상업체 간에 이전(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배출권의 할당을 취소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존부(存否)와 관계없이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직권으로 상응하는 배출권을 이전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3.24]


제9조(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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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ㆍ변경ㆍ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ㆍ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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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로서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업체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연도부터 기본법 제42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4조제1항제1호(기본법 제42조제6항ㆍ제9항만 해당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배출권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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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출권 거래등록부(이하 "배출권등록부"라 한다)를 둔다.

② 배출권등록부는 주무관청이 관리ㆍ운영한다.

③ 배출권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

2. 할당대상업체, 그 밖의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배출권 계정 및 그 보유량

3.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 관리를 위한 계정 및 그 보유량

4. 제25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증한 온실가스 배출량

5. 그 밖에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배출권등록부는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⑤ 제20조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의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에 대하여 증명서의 발급을 주무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⑥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배출권의 할당


제12조(배출권의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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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한다. 다만, 신규진입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다음 이행연도부터 남은 계획기간에 대하여 배출권을 할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할당대상업체의 이행연도별 배출권 수요

2.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3. 제27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 실적

4. 할당대상업체의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5.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

6.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

7. 할당대상업체의 시설투자 등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8.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목표 준수 실적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등 국제적 동향,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에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이 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발생도 및 무역집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업체

2.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


제13조(배출권 할당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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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할당대상업체는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할당대상업체가 신규진입자인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할당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신청량

2.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할당대상업체는 제1항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계획기간 중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제반 자료를 수집ㆍ측정ㆍ평가하는 방법 등을 정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이하 "배출량 산정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할당신청서,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작성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3.24>

[제목개정 2020.3.24]


제14조(할당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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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제12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하고, 배출권등록부의 각 업체별 계정에 그 할당 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할당의 통보 및 할당 내역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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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제12조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기 전에 외부 전문기관(기본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검증을 받은 온실가스 감축량(이하 "조기감축실적"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 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기감축실적을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하거나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효과적인 달성과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할당계획에 반영되거나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배출권 수량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배출권의 추가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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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제5조제3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

2.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이 신설되어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3.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4. 그 밖에 계획기간 중에 할당대상업체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거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제목개정 2020.3.24]


제17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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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제5조제3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3. 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4.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5. 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의 할당이 취소된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배출권을 적게 보유한 경우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에 기한을 정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3.24>


제18조(배출권 예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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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 수량의 배출권을 배출권 예비분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권 예비분은 그 용도나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유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2.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시장조성 활동

3. 제23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 할당

4.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5. 그 밖에 배출권 예비분 보유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3.24]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제19조(배출권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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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②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③ 배출권 거래의 최소 단위 등 배출권 거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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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배출권 거래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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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배출권등록부에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배출권 거래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은 제2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 내용을 등록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출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2조(배출권 거래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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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에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받은 배출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정하여 거래소 개시일 전까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출권 거래소의 회원에 관한 사항

2. 배출권 거래의 방법에 관한 사항

3. 배출권 거래의 청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4. 배출권 거래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배출권 거래시장의 감시에 관한 사항

6. 배출권 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배출권 거래소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및 배상책임,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및 배상책임, 정보이용금지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제179조까지 및 제383조제1항ㆍ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금융투자상품"은 "배출권"으로, "전자증권중개회사"는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로, "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소"로,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배출권 거래소 회원"으로 본다.

④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또는 설치 절차,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배출권시장 조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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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거래소에 의하여 개설된 시장에서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배출권시장 조성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그 밖에 시장조성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자가 더 이상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자는 정기적으로 시장조성 활동 실적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실적을 평가하여 그 시장조성자로서의 활동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시장조성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시장조성 활동 실적의 제출 및 평가, 시정요구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3.24]


제23조(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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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당할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높게 형성될 경우

2.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100분의 25까지의 추가 할당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설정

3. 그 밖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5장 배출량의 보고ㆍ검증 및 인증


제24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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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에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준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는 기본법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할당대상업체"로, "정부"는 "주무관청"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ㆍ검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검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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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배출량 산정계획서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3.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4. 그 밖에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법 제42조제10항에 따른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검증기관이 폐업ㆍ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⑤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출된 수행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3.24]


제24조의3(검증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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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는 전문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이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한 검증심사원(이하 "검증심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증심사원은 검증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검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필수적인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교육의 평가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장기간 검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 및 전문분야별 자격요건, 업무기준, 자격취소ㆍ자격정지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3.24]


제25조(배출량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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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제24조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내용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다.

②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제24조에 따른 배출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그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하고, 그 내용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량 인증의 방법ㆍ절차,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배출량 인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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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5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 및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 제29조에 따른 상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출량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ㆍ차입, 상쇄 및 소멸


제27조(배출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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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종료된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말한다)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8조(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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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보유한 배출권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② 할당대상업체는 제27조에 따라 배출권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차입할 수 있는 배출권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월 또는 차입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 또는 차입된 배출권은 각각 그 해당 이행연도에 제12조에 따라 할당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의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상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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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할당대상업체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이하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라 한다)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주무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고, 그 내용을 제31조에 따른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할당대상업체는 제2항에 따라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배출권(이하 "상쇄배출권"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을 갈음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상쇄배출권 제출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미치는 영향과 배출권 거래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 및 유효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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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9조에 따라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증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1.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내외 부분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2.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1조에 따른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1조(상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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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0조에 따라 인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등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출권 상쇄등록부(이하 "상쇄등록부"라 한다)를 둔다.

② 상쇄등록부는 주무관청이 관리ㆍ운영한다.

③ 상쇄등록부는 배출권등록부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제32조(배출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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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연도별로 할당된 배출권 중 제27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되거나 제28조에 따라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한 배출권은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제33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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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할당대상업체가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제27조에 따라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

② 주무관청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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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에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5조(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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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과 제33조에 따른 과징금, 제39조에 따른 수수료 및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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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 또는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ㆍ보고ㆍ검증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와의 합의서에 기초하여 국내 배출권 시장을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할당대상업체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ㆍ협력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하는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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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처분 등에 관하여 그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검증기관 또는 검증심사원(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 대상자"라 한다)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3.24>

1. 제13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신청

2.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3.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4.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4의2. 제22조의2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시장조성자에 대한 시정요구

5. 제24조에 따른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5의2. 제24조의2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5의3. 제24조의3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득ㆍ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6. 제25조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7.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제37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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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취소

2.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3.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본조신설 2020.3.24]


제38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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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자는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고시된 날

2. 제12조제1항에 따른 할당: 할당받은 날

3.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배출권이 추가 할당된 날

4.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권의 할당이 취소된 날

5.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통보된 날

6. 제2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통보된 날

7. 제24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부여ㆍ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통보된 날

8. 제25조제1항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인증받은 날

9.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고지받은 날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9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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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1조제5항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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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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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3.24>

1. 인증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검증심사원

[본조신설 2018.10.16]

제8장 벌칙 및 과태료


제4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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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배출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4.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1항을 위반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배출권 거래소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2.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권 거래소의 회원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배출권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24>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제29조제3항에 따라 상쇄배출권을 제출한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신청하여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자


제42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3.24>

1.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3.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2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기본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의2제5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검증기관

6. 제27조에 따른 배출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부칙

부 칙<법률 제11419호, 2012. 5. 14.>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
부 칙<법률 제15836호, 2018. 10. 16.>
부 칙<법률 제17104호, 2020. 3. 24.>